제10조 (정부의 지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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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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