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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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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