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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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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