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1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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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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