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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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5.20, 2016.1.19, 2020.2.1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5.20>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5.20>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0>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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