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9조 (자금지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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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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