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20조 (세제상의 지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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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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