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0조의1 (무상임대의 취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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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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