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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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716

판시사항

개호비배상지급신청을 기각한 배상심의회결정의 기판력 범위

판결요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의 기판력은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개호비손해가 국가배상법상 인정된 배상항목이 아니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한하여 미칠 뿐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배상결정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16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560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7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9.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3군사령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여 위 배상심의회에서 1985.7.16. 원고에게 배상금으로 금 32,246,9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같은해 8.3. 위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았는 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면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위 배상결정에 동의한 후에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3(결과보고서), 같은호증의 5(배상결정서), 을 제1호증의 1(동의 및 청구서), 같은호증이 2,3(각 인감증명서), 같은호증의 4(위임장), 같은호증의 5(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육군 제3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요양비로 금 14,217,130원, 장해배상으로 금 29,449,614원, 개호비로 금 60,244,531원, 위자료로 금 9,000,000원등 합계금 112,911,275원의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배상심의회에서 1985.7.16. 위 신청액중 요양비 금 7,836,370원, 장해배상 금 22,910,620원, 위자료 금 1,500,000원등 합계금 32,246,990원은 인용하고, 개호비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 인정되는 배상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후 원고가 같은해 8.3. 위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위 인용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국가배상법 제16조는[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지급신청을 하여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그 배상결정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일단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 그 배상결정에 동의한 원고가 그후에 소로써 또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일견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저촉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개호비와 치료비 및 의안대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과연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개호비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배상지급신청에 대하여 관할 배상심의회에서 개호비는 국가배상법상 인정된 배상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개호비부분에 대한 위 배상기각결정은 우선 그 내용이 개호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 그 배상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배상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도 없다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개호인이 필요하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원고에게는 개호인을 둘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개호비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것이며, 또한 기판력의 범위는 주문에 표시된 문언의 형식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이유와 대조하여 주문의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하여지는 것임에 비추어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은 위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개호비 손해가 국가배상법상 인정된 배상항목이 아니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하는 점에 한하여 미칠 뿐, 피고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개호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나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개호비를 청구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판력은 그 본질이 당사자나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데 있는 것이고, 여기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금지하는 것은 전소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에 관해서인데, 이 사건 개호비 청구에 관한 위 배상결정사건에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된 것은 개호비가 국가배상법상 인정된 배상항목이 아니어서 배상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일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호비청구권의 존부가 심의의 대상이 되었거나 그 점에 관하여 판단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한 개호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의해서 금지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 1983.2.22. 선고 82다15 판결 참조) 다음 이 사건 의안대와 치료비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의안대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의안대 부분은 위 배상심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위 배상심의회에 요양비로 금 14,217,13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배상심의회로부터 그중 금 7,836,370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의안대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요양비에 해당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 등 참조, 또한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을 함에 있어 의안대를 요양비에 포함시켜 인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다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치료비와 의안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3(요약보고), 같은호증의 4 내지 7(각 중요사건 보고서), 같은호증의 8(수해복구지원현황), 같은호증의 9(사실조사 보고서), 같은호증의 10(장릉산 사건보고), 같은호증의 11(호우피해상황개요), 같은호증의 12(사실조사 보고서), 같은호증의 13(조사결과 보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육군 제17사단 방공포사 제2여단 제188대대는 경기 김포읍 북변리소재 장릉산에 주둔하면서 그 부대외곽에 폭발물인 엠 14에이 비금속 폭풍형 대인지뢰를 다량매설하여 두었는데, 1984.8.31.부터 같은해 9.1.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매설되었던 지뢰들이 산 밑으로 흘려내려 경기 김포읍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 주위를 비롯한 위 ○○리 일대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실, 위 산사태직후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경찰 및 민방위대원의 유도로 그곳 △△국민학교에 대피수용되어 통제를 받고 지내다가 위 군부대와 김포경찰서 및 김포군청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입주하여도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4.9.3. 및 같은달 6. 1,2차로 나누어 입주허용을 받아 자기집에 입주하게 된 사실, 원고는 2차로 입주허용을 받고 1984.9.6. 자기집에 입주하여 같은날 16:00경 집부근의 산사태로 흙이 쌓여 오물이 고인 곳에서 삽으로 배수작업을 하던중 흙속에 매몰되어 있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우안무안구증, 좌안각막혼탁등 양안이 실명되는 부상을 입은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산사태가 있어 마을 전역에 폭발물인 지뢰가 다량 매몰되게 된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피해의 복구 및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군부대와 경찰서 및 군청의 소속공무원들로서는 우선 주거지역에 매몰되어 있는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여 지뢰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통로개설, 사체발굴등 일반적인 수재복구작업에만 주력하였을 뿐 지뢰제거작업을 게을리 하였고, 또한 대피한 주민들에게 입주를 허용하려면 먼저 입주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을 완벽하게 실시하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이 확실한 경우에만 입주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관계당구에서는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상태하에서 주민들의 입주를 허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산하의 위 군부대와 경찰서 및 군청소속 공무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로 말미암아 양안이 실명되는 신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산사태 발생직후 위 군부대와 경찰당국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피수용중인 주민들에게 지뢰가 유실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모형지뢰를 전시해 놓고 폭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입주를 허용할 때에도 지뢰폭발을 예고하고 조심하도록 주의한 바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입주하여 복구작업에 임하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켜 집주위에 매몰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심한 채 흙이 쌓인 곳에서 함부로 삽을 사용하여 배수로를 파다가 삽으로 지뢰에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매몰된 지뢰가 폭발하여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재학증명서)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연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2.2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6세 6월 남짓한 △△종합고등학교 제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49.92년이고, 당심변론종결 당시에는 48.06년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안은 절대맹이어서 교정 및 회복불능이고, 좌안은 각막백반 등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한다 하더라도 극히 불량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당심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일생동안 취사, 착탈의, 배뇨와 배변등 기본적인 이상생활전반에 결쳐 원고를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 위 개호인의 자격은 보통의 성인여자이면 충분하며, 이러한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0. 현재 1일 금 7,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당심변론종결 이후부터 위 인정여명기간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30년동안 매년 개호인비용으로 적어도 앞에서 인정한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에 상당하는 금 2,642,600원(7,240×365)씩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일시에 배상할 것을 구하므로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당심변론종결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417,644,264원(2,642,600원×18.02931362, 원미만은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호비 손해액은 금 4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86.10.3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중 주문기재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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