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6구141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 나.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가. 직업안내사업허가의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다시 일정한 기간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을 불문에 부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에 근거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오래전에 저지른,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그 후에도 계속 허가를 받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허가를 취소함은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0조 , 제19조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174 판결(요특Ⅰ 직업안정법 제19조(1) 1334면 집30②행227 공689호825)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6.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료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0.1.1. 피고로부터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료직업안내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 동작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안내소명 생략)안내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위 사업허가의 기간은 2년으로서 1982.1.1.과 1984.1.1. 및 1986.1.1. 허가기간의 만료로 인한 허가갱신(계속허가)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허가기간중 직업안정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서울특별시 예규 제433호인 서울특별시 직업안내소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126호도 동일한 내용이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986.11.19. 원고에 대한 위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신원조사회보서) 을 제2,5,6호증(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2.5.자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업안내소 사무장 소외 1이 1980.2.20.부터 같은 해 9.19.까지 7회에 걸쳐 도합 금 195,000원의 법정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원의, 1982.7.8.자로 같은 법원에서 1981.2.17. 공중위생에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을 술집 접대부로 소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원의, 1984.4.30.자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83.1.5.부터 1984.4.7.까지 사이에 261명의 직업소개를 하면서 도합 금 612,000원의 법정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그 시경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 허가기간중 직업안정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3회이상 받은 자는 직업안내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7호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직업안내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2) 원고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1986.1.1. 계속허가(허가갱신)를 받기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허가기간중에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호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3) 위 업무처리규정은 1983.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이전의 벌금형을 사유로 하여 위 사업허가를 취소함은 위법하며, (4) 이상의 주장들이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래 전에 있었던 경미한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위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유료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앞서 본 범죄 사실들은 미성년자보호와 사회경제질서유지에 크게 위해가 되는 중대한 직업안정법위반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10조 제3항 ,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먼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취소사유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예규인 위 업무처리규정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직권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지시 또는 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취소사유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원고의 앞서 본 범죄사실이 직업안정법령에 규정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직업안정법은 그 제10조 제1항에서 "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9조에서 노동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은 그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서 유료직업안내사업 허가취소사유로서,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안내를 한 때" 및 "직업안내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외의 금품을 징수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앞서 본 직업안정법위반범죄사실은 직업안정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또한 유료직업안내사업허가의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다시 2년간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에 근거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174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1),(2),(3)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비록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허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소는 항상 국민의 기득권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써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원고의 법위반사실은 1980.2.20.부터 1984.4.7.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최종위반사실도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있기 약 2년 반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위반내용도 위 4년여의 기간동안 두 사람을 술집 접대부로 소개하고, 268명으로부터 도합 금 807,000원(1인당 평균 금 3,011원 가량)을 초과 징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3호증(월세계약서), 갑 제5호증의 1,2(각 취업현황보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취업알선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1986.1.1. 계속허가를 받은 이래 사업장소로 건물을 임차하여 직업안정법령이 요구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법위반사실없이 매월 50명 내지 60명 가량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성실히 유료직업안내사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오래전에 저지른 그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그 후에도 계속허가를 받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1년 가량밖에 남지 아니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 허가를 취소함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장준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