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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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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