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보험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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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16

판시사항

상법 제746조 , 제747조 소정의 선박소유자 유한책임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소유자로서는 자기가 소유하는 유일한 선박을 출항시킴에 있어서는 자기가 임명한 선장 등 선원들이 전부 승선하였는가 또는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선원이 없는가의 여부등을 살펴보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선박이 출항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선장이 자신의 결혼식을 이유로 출어시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 받지 아니하여 선박을 지휘할 자격이 없었던 어로장에게 선박의 지휘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어로장이 선박을 지휘하여 출항한 다음 제반 피항조치를 미숙하게 한 과실로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선박충돌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선박소유자 유한책임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746조 , 제747조 , 제748조

판례내용

【원 고】 동원어업합명회사

【피 고】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26,009원 및 이에 대한 1984.9.1.부터 1987.7.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의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533,441원 및 이에 대한 1984.9.1.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각 선박국적증서), 갑 제2호증(선박침몰사실증명원), 갑 제6호증의 1(부산해심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2(심판청구서), 같은 호증의 3(해원명부), 같은 호증의 4(해난보고서), 같은 호증의 6, 7(각 전보사본확인서), 같은 호증의 8(어선출항신고서), 같은 호증의 12, 13, 14(각 질문조서), 같은 호증의 15(심판조서), 같은 호증의 16(의견진술서), 같은 호증의 18(재결서)의 각 기재와 증인 문선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광우 소유인 총톤수 134.45톤의 트롤어선인 기선 제53한성호(이하 한성호라 한다)의 어로장인 소외 김영수는 한성호를 지휘하고 출어준비를 마치고 1984.7.13.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6.까지 조업을 마친 다음 귀항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이후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자 위 김영수는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4.5놋트로 감속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50경 소매물도 등대로부터 약 1.4마일 지점을 이르러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계는 약 30미터 내외가 됨에 따라 속력을 3.7놋트 정도로 감속하였고 그 무렵 레이다상으로 선수전방 약 6.5마일 거리에 4척의 선박이 확인되었다가 3척은 거리가 멀어져 갔으나 1척은 점점 거리가 가까와져 13:20경에는 레이다상으로 우현 10도거리 1.5마일까지 접근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한성호를 지휘하고 있는 위 김영수로서는 위와 같은 무중상태에서 레이다상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으면 양선박이 근접되는 상태를 형성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살펴 양산박이 근접되어 가고 있는 경우라면 자선의 진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저 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는 한편 일층 감시를 엄중히하고 무중신호를 계속 울려 상대 선박에 대하여 자선이 항해중임을 경고하여야 하며, 이처럼 우현 10도 방향에서 다른 선박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미리 우현쪽으로 변침하고 좌현 대 좌현의 방법으로 통과함으로써 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운항하고 양선박이 박근상태에 이르러서는 진행을 멈춘 다음 충돌의 위험이 없어진 후 항해를 계속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다만을 관측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진로로 항해하여 가다가 양선박이 0.5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에는 레이다상에 우현 20도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그대로 한성호의 침로를 유지하면 우현 대 우현의 방법으로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속단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상대 선박의 영상이 레이다상에서 사라지자 육안으로 확인하던 중 선수 우현 약 30미터 전방에서 310도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기선 제105동원호(이하 동원호라 한다)를 확인하고 비로소 전속 후진작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한성호의 우현 선수로 동원호의 좌현 기관실 부분을 충돌하여 동원호를 침몰케 한 사실, 또한 한성호의 소유장인 소외 한광우는 한성호의 출어에 앞서 같은 해 7.12. 소외 이종순을 선장으로, 소외 김영수를 어로장으로 각 임명하였고, 그중 위 이종순만이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출장소에서 한성호의 선장으로 취직공인을 받았으나, 위 김영수는 선장이나 어로장으로서의 자격인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는 있으나 그간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이종순만을 선장으로 기재하여 어선출항신고를 마치게 되었는바, 위 한광우로서는 자기가 소유하는 유일한 선박인 한성호를 출항시킴에 있어서는 자기가 임명한 선장 이종순등 선원들이 전원 승선하였는가 또는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선원이 없었는가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한성호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한성호의 출항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위 이종순이 같은 달 17.로 예정된 자신의 결혼식을 이유로 같은 달 13 출어시에 한성호에 승선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 받지 아니하여 한성호를 지휘할 자격이 없었던 위 김영수에게 한성호의 지휘를 부탁하고, 이에 따라 위 김영수가 한성호를 선장의 지위에서 지휘하여 출항한 다음 사고 지역을 운항하던 중 동원호를 발견하고 위 김영수가 제반 피항조치를 지휘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동원호는 원고 소유의 총톤수 205.09톤의 어획물운반선으로서 당시 선장인 소외 제철주는 동원호를 지휘하여 위 사고일 부산항을 떠나 제주해협부근으로 나침로 245도로 항해하다가 13:10경 레이다상으로 선수 약간 좌현 약 3마일 거리에서 항해하여 오고 있는 선박(한성호)를 확인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동원호를 지휘하고 있는 위 제철주로서는 양선박이 충돌할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할수 있도록 대각도로 우현 변침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로를 변경하고, 또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거나 모든 타력을 없에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거나 역전하는 등의 적절한 선박운용술을 발휘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호를 확인한 후에도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약 5.4놋트로 감속 항진하면서 한성호를 피하기 위하여 나침로를 250도로 불과 5도 정도만을 변침하고 계속 진행하여 가다가 양선박이 0.5마일까지 접근하도록 방위각 변화가 거의 없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고서도 충분한 감속, 정지 내지 역전등의 선박운용술을 취하지 아니한 채로 나침로만을 260도, 280도로 계속 변침하다가 레이다 상으로 150미터까지 접근하여 양선박이 충돌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자 우전타를 명하고 육안으로 전방을 확인하다가 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한성호를 확인하고서 비로소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한성호측의 어로장인 소외 김영수의 항해상 과실 및 선주인 소외 한광우의 감항성 해태의 과실과 동원호측의 선장인 소외 제철주의 항해상의 과실 등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한성호측과 동원호측의 과실비율은 70 대 3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한성호의 소유자인 소외 한광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10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충돌사고합의서 인증서), 같은 호증의 2(추가합의서 인증서), 같은 호증의 3(선박보험증권), 같은 호증의 4(인감증명서), 같은 호증의 5(내용증명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12.7. 한성호의 선박보험자로서 소유자인 소외 한광우와의 사이에 한성호가 선박충돌사고를 일으켜 위 한광우가 상대 선박소유자 등에게 상대선박의 물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액을 금 30,000,000원,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여 상대선박과 그 선박에 있는 재물의 멸실 또는 손상(loss of damage to any other vessel or property on any other vessel), 상대선박과 그 선박에 있는 재물의 지연 및 사용이익의 상실(delay to or loss of use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 상대선박과 그 선박에 있는 재물에 대한 공동해손, 임의구조 및 계약구조(general average of, salvage of, or salvage under contract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4/4충돌 손해배상약관부 충돌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 위 한광우는 1984.7.31. 위 보험기간 중의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동원호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6.7.16.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 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을 부보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위 충돌사고에 한성호측이 기여한 과실비율(70퍼센트)에 따라 위 한광우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금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문선부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각 견적서), 같은 호증의 13(유류수급 및 소모량 보고서), 같은 호증의 14(출고지시서), 갑 제8호증(실업수당 임금대장),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105동원호 비품목록표), 갑 제11호증의 1, 2(각 제105동원호 평가견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충돌사고 당시 동원호내에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보조기관, 통신장비, 주기관 예비부품, 보조기관 예비부품, 기관실 예비부품, 선내부품, 페인트류, 유류 등 도합 싯가 금 50,635,657원 상당의 재물이 있었는데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모두 멸실된 사실, 원고는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동원호의 선원들인 소외 제철주 등 12명과의 승선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984.7.17.부터 같은 해 8.31.까지 사이에 위 선원들에게 실업수당으로 합계 금 4,401,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산한 금 55,037,157원이 된다 할 것인데 그중 소외 한광우가 그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38,526,009원[55,037,157원×(70/100),원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으로 위 금 38,526,0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손해금 중 실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원 부분은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충돌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선원법(1962.1.10. 공포, 법률 제963호)에 의하면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승선계약이 종료된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로 규정하고, 선박소유자는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하였을 때는 2월의 범위 내에서 선원의 실업기간중 매월 1회 그 실업일수에 따라 봉금의 액과 동액의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 실업수당 지급은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금액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선박사용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 한성호의 소유자인 소외 한광우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법 제746조 , 제747조에 따라 금 1,885,787원(한성호의 적량 톤수 111.05톤×금 15,000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역시 위 금원의 범위를 초과한 금원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위 법조상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충돌사고가 한성호의 선박소유자인 소외 한광우의 과실이 이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8,526,009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9.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7.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만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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