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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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010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2. 망원동집단수해의 발생원인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한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차결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홍수위는 계획홍수위나 기왕 최고실적홍수위는 물론 불과 12년전의 홍수위에도 미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결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망원동 집단수해사고는 자연공물로서의 미개수된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인공공물인 망원유수지의 수문상자에 내재된 하자 즉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21인 【피 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1에게 금 622,925원, 원고 2에게 금 846,175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에게 금 928,150원, 원고 6에게 금 453,150원, 원고 8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9에게 금 1,427,00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4에게 금 346,516원, 원고 15에게 금 386,008원, 원고 16, 원고 17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8에게 금 804,750원, 원고 19에게 금 428,750원,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9.2.부터 1987.8.26.까지 연 5푼의, 1987.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기재 금원 중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419,817원, 원고 2에게 금 7,120,275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7,319,250원, 원고 6에게 금 3,068,950원,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9에게 금 7,597,54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4에게 금 2,935,599원, 원고 15에게 금 2,975,091원, 원고 16, 원고 17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8에게 금 13,787,620원, 원고 19에게 금 2,855,000원,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4.9.2.부터 이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5(각 신문), 갑 제12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 제13호증(실시설계종합보고서), 갑 제15호증의 1, 2(각 도면), 갑 제18호증의 1, 2(각 안전점검복명서), 갑 제19호증(기술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의 각 증언에 감정인 소외 13, 소외 9, 소외 12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다만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감정인 소외 9, 소외 12의 각 감정결과 중 아래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2)항 내지 (6)항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갑 제19호증의 일부기재, 갑 제14호증(망원유수지 문비구조물 안전도 검토)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감정인 소외 9, 소외 12의 각 일부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사건의 개요 1984.8.31. 오후부터 시작하여 연 3일동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로 인하여 한강수위가 점차로 높아지면서 1984.9.2.10:30분경 한강과 서울 마포구 소재 망원유수지의 사이를 잇는 지해배수관로의 수문상자가 무너져 한강물이 위 배수관로를 통하여 유수지쪽으로 역류, 삽시간에 유수지를 넘쳐흘러 원고들의 거주지를 포함한 서울 망원동 일대가 1984.9.4. 오전까지 지상 1미터 이상 물에 잠기는 이건 수해가 발생하였다. (3) 망원유수지와 수문상자 등 (가) 망원유수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만 한다)는 1972.8.19. 망원동 일대를 휩쓸었던 수해를 거울삼아 1973년경 저지대인 이 지역이 홍수시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0번지 일대에 면적 54,000평방미터, 용량 162,000입방미터, 유효수심 3미터, 최고수위 7.5미터, 최저수위 5.05미터의 규모로 된 망원유수지를 설치하여 평시에는 위 유수지 밑바닥 높이에 한강쪽으로 설치된 배수관로를 통하여 위 유수지에 모인 내수가 한강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한강수위가 위 배수관로의 높이를 초과할 때에는 위 배수관로 유수지 끝부분에 설치된 수문을 폐쇄한 다음 펌프장의 펌프 5대로 유수지의 내수를 끌어올려 강제토출관을 통하여 한강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나) 수문상자 등의 설치경위 망원유수지에 집수되는 내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암거와 펌프장으로부터 양수에 의하여 강제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는 최초 건설후 몇차례에 걸쳐 확장되었는데 그 설치 및 확장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서울시는 1945년 이전에 한강제방을 가로질러 매설된 기왕의 폭 8.2미터, 길이 33.1미터의 3연으로 된 마제형 배수암거에 1973년경 제내측에 같은 크기의 콘크리트로 된 상형 배수암거를 유수지쪽으로 30미터가량 연장가설하였고, 1974.5.23.부터 1974.9.2.까지 사이에 별도로 폭 6.2미터, 길이 80미터의 펌프장 강제토출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1977.11.2.일부터 1978.10.30.일까지 사이에 성산대교 건설공사를 하면서 같은 크기의 상형배수암거를 제외측으로 116.35미터가량 연장가설하였고, 1979.9.경 그때까지 유수지의 수문으로 이용하던 기존 배수암거의 한강쪽 토출구 부분에 설치된 수문을 철거하고, 유수지의 수문을 이건 사고 당시의 위치인 유수지 쪽으로 이전하면서 배수암거의 유수지쪽 끝부분에 배수암거에 잇대어 가로 8.9미터, 세로 5미터 , 폭 2.5미터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이 건 수문상자를 설치하고, 그 안에 가로 2.3미터, 세로 2.2미터의 철제수문 3개를 나란히 설치함으로써 설계 총연장 170미터 가량인 이건 배수암거와 이건 수문상자가 완성되었다. (다) 수문의 역할 이건 수문은 평시에는 망원유수지에 집수된 우수, 생활하수 등의 내수가 유수지 바닥높이에 설치된 배수암거를 따라 자연히 한강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배수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홍수시 한강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아지는 한강유역의 특성이 비추어 한강수위가 망원유수지의 수위보다 높아지게 되면 수문을 닫아 한강물의 역류를 막고 유수지의 내수는 펌프로 끌어올려 별도로 설치된 강제토출배수로를 통하여 배출하게 되는 방수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 설치, 관리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시는 이건 망원유수지, 그 제방 및 위 유수지에서 인접한 강에 이르기까지 제방지하로 매설된 배수관로, 배수갑문, 수문상자 등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일체의 유수지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한 산하 마포구청 소속 직원을 상주시켜 수문조작, 펌프작동, 도수로 및 주변환경의 정비 등 위 유수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4) 사고당시의 강우상황과 홍수위 (가) 사고당시의 강우상황 1984.8.31. 남서쪽에서 파고드는 광범위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지방에서 시작된 강우는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1984.9.1.에는 중부지방에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특히 서울지방과 북한강유역 일대에 많은 비를 내렸으며, 1984.9.2.에는 전일에 이어 중부지방에 동서로 기압골이 형성되어 아주 느린 속도로 남하하면서 북한강유역에 많은 비를 뿌린후 남한강유역에도 상당량의 비가 내리고, 기압골이 점차 약화되다가 1984.9.3. 서쪽으로부터 고기압이 다가옴에 따라 산발적인 강우현상이 짧은 시간 계속된 다음 차차 개인날씨가 되었다. 한편, 이건 강우로 인한 1984.8.31. 18:00부터 1984.9.3. 0:00시까지이 평균 강우량은 북한강유역이 400.43밀리미터, 남한강유역이 263.35밀리미터, 한강본류유역이 307.29밀리미터이고, 그중에서도 1984.9.1. 06:00시부터 1984.9.2. 12:00까지의 강우량은 약 245밀리미터로서 총강우량의 약 75%를 차지하였으며, 한강하류부의 기준수위측점인 인도교 수위표고는 1984.8.31. 18:00경 2.58미터, 1984.9.2. 10:30경 10.6미터, 같은 날 20:00경 11.03미터이고 이건 망원유수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배수암거의 출구부에서의 홍수위를 측정하는 성산대교 교각에 설치된 수위표에 의하면 1984.9.2. 10:30경 해발수면표고 11.265미터, 최고 홍수위는 같은 날 20:00경 해발수면표고 11.695미터이며, 최고 홍수위를 기록할 무렵 유량치는 초당 26.571입방미터 정도였다. (나) 과거 홍수위와 계획홍수위 1918년 한강 수위관측이 시작된 이래 1925.7.18. 인도교 수위표고 12.26미터, 최대유량치 초당 36.349입방미터를 기록한 적이 있고, 이를 성산대교 지점의 수위표로 환산하면, 해발수면표고 12.615미터 정도이며, 1972.8.19. 인도교 수위표고 11.25미터, 최대유량치 초당 30.111입방미터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를 성산대교 지점의 수위표로 환산하면 해발수면표고 11.825미터 정도이며, 이건 사고무렵의 최고 홍수위는 한강인도교 수위표고 기록상 12번째의 홍수위가 된다. 한편, 인도교 설계홍수량은 초당 37.000입방미터이고, 피고 서울시가 이건 수문상자를 포함한 하천부속물을 건설함에 있어 기준으로 한 계획홍수위는 교각의 배수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1백년 홍수위가 성산대교 부근을 기준으로 해발수면표고 12.37미터, 150년 홍수위가 같은 기준으로 해발수면표고 12.92미터이다. (다) 비교 따라서 이건 사고당시 성산대교 지점의 홍수위 11.265미터나 최고홍수위 11.695미터는 기왕실적홍수위 12.615미터(1925.7.18.), 11.825미터(1972.8.19.)나 위 계획홍수위 12.37미터(100년), 12.92미터(150년)에 모두 미달하는 것이다. (5) 수문상자의 붕괴경위 이건 망원유수지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 서울시소속 공무원들은 위 유수지내로 유입되는 내수의 양이 늘어나자 이건 사고 이전 수문 3개를 완전히 닫고 펌프를 계속 가동하여 배수함으로써 유수지내 수면표고는 5.05미터로서 유수지의 밑바닥이 거의 드러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강상류의 계속되는 호우로 한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유수지 배수암거의 높이를 초과하게 되고, 그 수위차로 인하여 배수암거 내부와 수문상자에 강한 압력이 미치게 되자 압력수가 이미 배수암거 내부에 발생하여 있던 가는 콘크리트 틈사이로 배수암거바닥으로 누출, 기초지반인 사질토 지반내의 기존공동을 증대시키는 한편, 성산대교지점의 수위가 10.6537미터에 달한 1984.9.2. 04:30경부터 이건 수문상자가 위와 같은 압력을 버티기에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기설 배수암거단부와의 접속부 바닥면에 틈이 생기면서 기초지반의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강한 수압의 침투류가 세굴을 촉진시킴에 따라 기초지반의 미세립자부터 유동시켜 와류의 발달로 세굴영역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면서 큰입경의 토립자까지도 휘말리는 격심한 와류가 발생하여 같은 날 07:30경부터 수문상자와 그 양옆 유수지 제방의 접한 부분에서 흙탕물이 솟구치고, 같은 날 09:30경에는 좌측(한강쪽을 향하여) 날개벽 단부까지 침투류의 자유통로가 형성되었으며, 그 무렵 위 수문상자의 양옆 제방의 시멘트와 흙벽이 각 2미터 정도씩 유수지 수면쪽으로 떨어져 내리고, 같은 날 10:30경에 이르러 드디어 수문상자가 머리부분을 제방쪽으로 하여 원래의 위치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23.75도 기울어지면서 털썩 주저앉아 밑으로 4.59미터 침하되고, 유수지 안쪽으로 5.72미터만큼 밀려 나옴과 동시에 배수갑문 안쪽 제방의 폭 각 10미터씩 붕괴되었으며 배수암거의 일부분(7.38미터)도 부분적으로 세굴된 개소로 부등침하되어 유수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한강물이 유수지쪽으로 역류하게 되었다. (6) 설치, 관리상의 하자 및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 (가) 수문상자의 이전 1979.9.경 성산대로 공사구간 중 성산대교 북쪽 입체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망원유수지의 진입로가 없어졌고, 그때까지 유수지의 수문으로 이용하던 기존 배수암거의 한강쪽 토출구 부분에 설치된 수문이 위 입체교차로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되어 수문관리조작을 위하여는 관리인이 횡단보도도 없고 차량통과량도 많으며,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강변도로를 위험하게 횡단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서울시는 유수지 진입로, 자연수로, 옹벽 등을 신설하고, 수문상자 및 수문을 이건 사고당시의 위치인 배수암거의 유수지쪽 끝부분으로 이전하였는데, 종래의 위치에서는 수문이 배수암거를 뒤로하고 한강쪽 토출구에 위치함으로써 방수문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으나 수문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안전도의 검토없이 이건 사고당시의 위치로 이전됨으로써 마찰저항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나) 계획 및 설계과정 이건 유수지의 수문은 단순한 배수용 통문이 아니라 홍수시 한강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방수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 서울시는 이건 수문상자와 같은 하천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 배수암거와의 연결공사임을 감안하여 수문상자를 접속할 기초지반의 구성상태, 지층, 암반의 위치, 종류 등 지질조사를 하고, 기왕의 최고실적 홍수위나 계획홍수위에 대한 수리계산 및 수문상자 등에 대한 응력계산 등을 하여 홍수시 수문 및 수문상자에 대하여 미치는 수압과 이에 대항하는 수문상자의 하중으로 인한 연직력 등에 대한 역학적 분석을 함으로써 이건 수문상자가 기왕의 실적홍수위나 계획홍수위 상태에서의 수압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안전도 검토를 선행하여야 함에도 그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단일공사로서의 계획 및 설계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문상자의 평면·입면도, 슬래브철근배치도, 문비상세도 등 유관도면 3매만을 작성한 채 성산대로 건설 제3공구 10차 공사중에 포함시켜(공사비 금 6,664,149원) 위와 같은 충분한 안전도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활동안전율과 수문상자의 규모 수문상자의 구조물로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활동안전율(Safety factor)은 일정시점에 수문상자에 작용하는 전체수평력(전수압+주동토압-수동토압)에 대한 마찰저항력(부력, 양압력 등을 고려한 문비구조물의 연직력×마찰계수)의 비율로서, 기초지반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유수지의 수면이 낮고 제외측 한강수면이 높은 상태에서 수문에 작용하는 전체수평력이 마찰저항력보다 크면 수문상자 자체가 유수지쪽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며, 이건과 같이 하천방수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문상자는 기왕의 최고 실적홍수위 또는 계획홍수위에 대비하여 활동안전율이 적어도 2.0이상이 되는 규모로, 즉 마찰저항력이 전체수평력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수리구조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할 것인데(활동안전율 1.0이 한계치로서 이론상 그 이상이면 활동하지는 않으나 기초지반 토질의 내부 마찰각 등 여러 요소의 산정상의 오차와 시공후의 여러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이상의 활동안전율의 확보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하며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활동안전율이 1.0을 다소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구조물이 당연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수문상자의 경우 위 활동안전율은 ① 이건 사고당시인 1984.9.2. 10:30경의 홍수위(성산대교 지점수위 11.265미터, 유수지 수위 5.05미터, 유량 매초당 25.000입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구조물자 중 624.055톤, 부력 69.917톤, 양압력 81.702톤 이상 연직력 472.436톤, 전수압 84.846톤, 주동토압 104.114톤, 수동토압 26.664톤, 이상 전체수평력 164.297톤, 내부마찰각 27도를 기초로 한 흙과 콘크리트면과의 마찰계수 0.325이므로 활동안전율은 0.935(164·297분의 472.436×0.325)이고, 사고당일 상산대교 지점의 최고수위 11.695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활동안전율은 0.893이며, ② 기왕의 실적홍수위로서 1925.7.18. 성산대교 지점의 기왕최고수위 12.615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활동안전율은 0.813이고 1972.8.19. 성산대교 지점의 기왕 제2순위수위 11.825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활동안전율은 0.881이며, ③ 기왕의 실적홍수위보다 더 높은 계획홍수위에 의하면 위 활동안전율은 더욱 낮아지므로 결국 자체중량이 384킬로그램인 이건 수문상자는 그 활동안전율이 계획홍수위와 기왕실적홍수위에는 물론 이건 사고당시의 홍수위에도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홍수위시 외수의 압력을 견디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였다(이건 사고당시의 수문상자의 활동안전율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외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는 그 계산에 있어서 성산대교 지점의 수위를 11.08미터로, 연직력계산에서 물의 양과 양압력, 부력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내부마찰각을 32도로 적용한 결과 활동안전율 1.02로, 감정인 소외 9는 연직력 계산에서 부력과 양압력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수문상자 내의 물의 양을 고려한 결과 활동안전율이 1.03으로 각 계산되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 증거는 앞서 이미 배척되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한계치에 근접한 활동안전율의 수치로는 이건 수문상자가 수리구조물로서의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구나 위와 같은 수치는 계획홍수시에 대비하면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 기초공사와 수밀시공 등 이건 수문상자는 기설 배수암거와는 별도로 시공되어 그 끝부분에 잇대어 설치되었으므로 배수암거의 기설 콘크리트단면에 여러군데 구멍을 뚫어 새로운 철근을 기존의 철근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신·구 콘크리트구조물 사이에 철근이 연속되도록 하고, 또한 배수암거의 기존 콘크리트단면을 제거하든가 쪼아내 거칠게 한 다음 세멘트, 모르타르 등의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신·구 콘크리트구조물이 서로 밀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 서울시는 이러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문상자를 배수암거의 매끄러운 기존 콘크리트단면에 그냥 맞대어 놓았고, 이건 수문상자와 배수암거의 연결부위의 지반은 투수성이 있는 모래섞인 자갈로 된 매립층으로서 수위차로 인하여 수문상자와 배수암거의 연결틈으로 강한 압력수가 흐르게 되면 토사의 유실가능성이 커서 기초지반을 약화시키고 세굴현상으로 공동이 생겨 수문상자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 우물통기초나 말뚝기초를 하여 기초지반을 튼튼히 하고, 그 주위를 차수성있는 점토를 사용하여 얇은 층으로 성토하며 구리나 플라스틱 수지 등으로 된 지수판을 두 구조물의 연결부위에 맞물리도록 설치하는 등의 수밀공사를 함으로써 연결틈으로 압력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 서울시는 이러한 기초공사나 수밀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이건 사고가 있은 후 피고 서울시는 새로이 수문상자를 설치하면서 유수지쪽에서 보아 수문상자 앞부분으로 배수암거를 10여미터 연장시공하며 수문상자를 배수암거와 배수암거 사이에 끼이게 하고,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연결부위에 철근을 연속되도록 시공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밀착시공 하였으며, 새로 기초형성공사를 함으로써 수문상자의 안전율을 증대시켰다). (마) 배수암거 관리상의 하자 망원유수지와 한강을 잇는 배수암거위의 한강제방은 강변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자동차의 하중이 단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초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거나 배수암거를 통과하는 생활하수 등으로 콘크리트의 노화가 촉진되어 배수암거 내부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서울시는 이건 망원유수지내 배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위 배수암거 내부에 콘크리트의 균열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암거 내부에 철판을 둘러깔고 철판과 철판의 이음새 및 철판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에 용접을 하거나 퍼팅 등 점토성 방수처리재를 메워 방수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건 사고무렵 위 수문상자와 연결된 배수암거 내부에 유수지 쪽으로부터 약 9미터와 11.5미터 지점에 가는 콘크리트 균열이, 약 14미터 지점에는 시공이음부분의 간격이 각 발생하여 그곳을 통하여 압력수가 누출되고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바) 이건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 이건 사고무렵 한강유역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한강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유수지내 수위와의 수위차로 인하여 이건 수문과 수문상자에 강한 압력이 미치게 되었고, 한강수위의 상승에 따라 그 압력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한강쪽 토출구로부터 방수문으로서의 안전도상 훨씬 불리한 이건 사고당시의 위치로 이전, 설치된 이건 수문 및 수문상자는 계획홍수위나 기왕의 실적홍수위는 물론 그에 미달한 사건 사고 당시의 홍수위로 인한 수압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규모로 설계, 시공되어 성산대교 지점의 수위가 10.6537미터에 달한 1984.9.2.04:30경에 드디어 활동안전율의 안전한계치에 이르게 되었고, 수문과 수문상자에 막힌 강한 압력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수밀시공도 되지 아니한 배수암거 내부에 이미 발생한 채 방치된 가는 콘크리트 균열 및 간격을 통하여 배수암거 바닥으로 누출, 기초지반이 기존공동을 증대시켜 지반의 마찰저항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수밀시공이나 철근의 연결 또는 접착시공도 되지 아니한 채 그냥 맞대어 붙여진 수문상자와 배수암거와의 연결 부위를 출구로 하여 조금씩 새어나오게 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의 압력수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문상자와 배수암거밑 지반에 침투, 세굴현상에 의하여 주위의 흙을 밀어냄으로써 같은 날 09:30경 수문상자의 좌측 날개벽단부에 까지 침투류의 자유통로가 형성되었고, 같은날 10:30경에는 기초지반에 상당한 크기의 공동이 형성되면서 수문상자를 받치는 지내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활동안전율이 안전한계치를 벗어난 상태의 이건 수문상자는 그무렵 더 이상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배수암거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건 수해가 발생한 것이다. (7) 피고 서울시의 책임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망원유수지내 이건 수문상자의 설치상의 하자 및 배수암거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설치, 관리자인 피고 서울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8)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건 수문상자 및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되기 직전 수문상자와 그 날 개벽사이의 틈으로 흙탕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속하게 그 누수부분 또는 배수암거의 한강쪽 토출구를 봉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된 후에도 8시간 동안이나 한강물의 역류로 원고들의 가옥이 침수되는 수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건 사고발생을 전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서울시는 그 소속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 산하 마포구청의 망원유수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외 1은 1984.9.2. 09:20경 위 유수지내 펌프장 주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다가 수문상자와 날개벽의 접합부 하단에서 흙탕물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된 이후 피고 서울시는 같은 날 15:40경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건 사고현장에 투입하여 한강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였고, 그 배수작업은 1984.9.4. 09:00경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소속 공무원들이 이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누수발견 즉시 마포구청 토목계장 소외 2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여 소외 2가 같은 날 09:40경 현장에 도착, 이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0:05경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나가있는 마포구청장 소외 4에게 이를 보고하는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망원동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가두방송을 실시하였고, 위 배수관로의 한강쪽 토출구에 사석·모래주머니 등을 투입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20경 인부 30명을 데리고 마대 5백개를 싣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된 후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즉시 그 사실을 텔레비젼에 긴급뉴스 등으로 보도케 하여 모든 침수위험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하고, 같은 날 11:00경 난지도에서 토사를 채취, 운반하여 배수관로의 한강쪽 토출구를 봉쇄하기로 하는 세부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각 건설사업소, 건설회사에 이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여 같은 날 15:40경부터 현장에 도착한 장비로 위 복구작업을 시작한 결과 1984.9.3. 01:30경 위 배수관로의 한강쪽 토출구를, 같은 날 07:00경 위 배수관로의 유수지쪽 부분을 각 봉쇄하고, 1984.9.4. 09:00경에는 침수지역의 물을 모두 배수한 사실,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될 당시 이미 서울시내 일원에 233개소의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여 총 이재민 68,867세대의 289,578명, 사망 41명, 실종 2명, 부상 52명이었고, 그로 인한 복구작업을 위하여 장비와 인원이 총동원된 상태로서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된 망원동지역에 투입할 장비와 인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피고 서울시는 최대한의 장비와 인원을 주야로 계속 투입하여 위와 같은 복구작업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이건 수문상자의 붕괴 전후에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건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9) 피고 서울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건 수문상자설치상의 하자가 없다는 주장 피고 서울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한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사회의 재정적·기술적 제조건하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설치상의 하자의 유무는 영조물의 구조·용법·장소적 환경·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이건과 같은 수해사고의 경우 하천은 도로 기타의 인공공물과는 달리 첫째, 홍수 등의 자연적 원인에 의한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고, 하천계획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내재하며, 정확한 호우예지가 불가능하고, 도로의 차단 등과 같은 간이하면서도 임기응변적인 위험방지수단이 없어 치수에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둘째 전국의 미개수하천에 개수공사를 실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민생활상의 다른 제욕구와의 조정을 꾀하면서 그 예산의 테두리안에서 개수의 필요성이 긴급한 것부터 치수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제약이 있으며, 세째 하천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확보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네째 유수의 작용에 대한 안전성은 실제의 홍수내습으로 비로소 시험되고 검증되어 가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연구성과에 의하여 하천의 안전성을 점차 높여갈 수 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이 있으며, 다섯째 도시교외지역의 개발확대로 인한 저습지역의 택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치수용지의 취득난 등 사회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사정을 참작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 및 계획홍수위라는 개념은 장기적인 하천개수의 지표로서 그 이하의 홍수위에 하천시설물이 붕괴되어도 이로써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 유수지의 수문상자 등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정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건 사고는 전혀 예기치 못한 미증유의 홍수로 인하여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한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견지에서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흠결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위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건 사고당시의 홍수위는 계획홍수위나 기왕최고실적 홍수위는 물론 불과 12년전인 1972.8.19. 당시의 홍수위인 11.25미터(인도교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건 사고는 자연공물로서의 미개수된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인공공물인 수문상자에 내재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규모의 수문상자의 설치, 배수암거와의 연결부위의 철근 등 연결, 수밀시공, 지반에 대한 적절한 기초공사 등을 하는 데에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건 수문상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과실상계주장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이 저지대로서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이건 사고무렵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그 가옥들이 침수될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여 가재도구 등을 옮기거나 즉시 대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저지대인 이건 망원동지역에 거주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윈고들이 대피를 게을리함으로써 이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들의 관계 앞서 본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3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호증(분양계획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사고당시 원고 2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세주소 생략)를 소유하고,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3, 원고 4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5는 같은 연립주택 (상세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처인 원고 6, 아들인 원고 7, 원고 8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9는 같은 연립주택 (상세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아들인 원고 10, 원고 11, 딸인 원고 12, 원고 13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15는 위 같은 동 (번지 생략) 소재 가옥에 처인 원고 14, 딸인 원고 16, 아들인 원고 17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18은 위 같은 동 (지번 생략) 소재 연와조스라브위 기와즙 2층 가옥을 소유하고, 처인 원고 19, 딸인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건 수문상자가 붕괴된 1984.9.2. 10:30 직후부터 원고들의 거주지를 비롯한 망원동 일대가 1984.9.4. 09:30경까지 지상 1미터가 넘도록 침수됨으로써 원고들이 모두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동산훼손손해 (가) 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의 2(보관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5, 소외 14,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의 각 증언(증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의 각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감정인 소외 19의 시가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① 원고 1, 원고 2 공유인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의 가구, 생활용품, 서적 등과 원고 1 소유인 같은 표 제15항 내지 제19항 기재의 여성용 의류 등이(원고 1, 원고 2는 이들 여성용 의류들도 부부의 공유라고 주장하나 이들 의류는 그 성질상 처인 원고 1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들 부부의 공유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 5, 원고 6 공유인 별표2 기재의 가구·생활용품 등이, ③ 원고 9 소유인 별표3 기재의 가구·연탄·생활용품 등이, ④ 원고 14, 원고 15 공유인 별표4 기재의 가구·생활용품 등이, ⑤ 원고 18, 원고 19 공유인 별표5 기재의 가구 등이 각 멸실·훼손되어 위 각 표의 (라) 훼손정도란 기재와 같이 사용불능케 되거나 수리를 요하게 된 사실, 이들 동산 중 멸실되거나 사용불능케 된 동산의 침수되기 전의 교환가격은 위 각표의 (마) 사고전 가격란 기재 각 금액상당이고, 침수된 후의 고목재 등으로서의 잔존가격은 위 각표의 (바) 잔존가격란 기재 각 금액상당이며, 위 사고전의 가격과 잔존가격과의 차액은 위 각표의 (사)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이고, 또한 이들 중 수리를 요하는 동산의 수리비는 위 각표의 (사) 손해액란 기재 금액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각 견적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동산의 소유자들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동산에 관하여는 침수당시의 교환가격 상당의 사용불능할 정도로 훼손된 동산에 관하여는 침수당시의 교환가격과 침수후의 잔존가격과의 차액상당의 수리가 가능한 동산에 관하여는 수리비 상당의 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위 각표의 (사)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① 원고 1은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자로서 합계 금 422,925원(845,850원×1/2, 앞서 본 바와 같이 별표 1의 제15항 내지 19항 기재 각 동산은 위 원고의 단독소유이나 1/2지분만을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의, 원고 2는 별표1의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동산의 1/2지분권자로서 합계 금 250,175원(500,350×1/2)의, ② 원고 5,원고 6은 별표2 기재 각 동산의 각 1/2지분권자로서 각 합계 금 253,150원(506,300×1/2)씩의, ③원고 9는 별표3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로서 합계 금 813,000원의, ④ 원고 14, 원고 15는 별표4 기재 각 동산의 각 1/2지분권자로서 각 합계 금 45,800원(91,600원×1/2)씩의, ⑤ 원고 18, 원고 19는 별표5 기재 각 동산의 1/2지분권자로서 각 합계 금 228,750원(457,500원×1/2)씩의 각 동산훼손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별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외에도 별표6 기재의 각 동산도 이건 사고로 인하여 멸실·훼손되었으므로 그 교환가격 내지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믿지 않는 증거외에는 이들 동산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멸실·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3) 건물훼손손해 (가) 증인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소외 30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감정인 소외 31의 공사비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2, 원고 5, 원고 9, 원고 18 소유의 각 가옥이 이틀가량 침수됨으로써 원고 2, 원고 5, 원고 9의 각 연립주택은 지하실 없는 부분의 방바닥 침하·침수에 따른 마감재손상, 안방·거실의 붙박이가구·선반 및 신발장부식·손상, 문짝부식, 거실전면 미서기문 개폐불량, 전면베란다 바닥타일 탈락, 새마을보일러 방바닥균열 및 난방불량, 연탄보일러부식, 복도 바닥균열 및 벽체누수, 페인트 손상 등이, 원고 18의 가옥은 침수에 따른 난방불량, 마루널 및 벽체합판불량, 마감재손상, 외부바닥콘크리트 일부균열, 정원잔디 및 정원목 일부고사, 외벽 및 담장페인트불량, 지하실바닥균열 및 누수 등이 각 발생한 사실, 위 각 손상부분을 수리하는 데에는 원고 2의 가옥에 관하여 합계 금 1,225,000원의, 원고 5의 가옥에 관하여 합계 금 1,254,000원의, 원고 9의 가옥에 관하여 합계 금 858,000원의, 원고 18의 가옥에 관하여 합계 금 2,362,000원의 각 수리비가 소요되는 사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1979.12.에, 원고 18의 가옥은 1981.11.에 각 신축되었고 그동안 사용됨으로써 이건 사고 당시에는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서 위 각 수리비를 들여 수리를 하게 되면 이건 사고전의 상태에 비하여 원고 2의 가옥은 금 829,000원 상당의, 원고 5의 가옥은 금 879,000원 상당의, 원고 9의 가옥은 금 564,000원 상당의, 원고 18의 가옥은 금 1,986,000원 상당의 각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20호증의 1(영수증), 3(계산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 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각 견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수리비에서 수리로 인한 가치 증가분을 뺀 금액상당의 건물훼손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그 손해액은 원고 2가 금 396,000원(1,225,000-829,000원), 원고 5가 금 375,000원(1,254,000원-879,000), 원고 9가 금 294,000원(858,000-564,000원), 원고 18이 금 376,000원(2,362,000-1,986,000원)이 된다. (나) 위 원고들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가옥들이 침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리비와는 별도로 그 교환가치가 각 금 2,000,000원 정도씩 하락되었으므로 위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각 금 2,000,000원씩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의 경우 그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교환가치의 감소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 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 가옥의 교환가격이 위 각 주장과 같이 하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시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4)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사업자등록증), 증인 소외 17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각 급료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6, 소외 17, 소외 15, 소외 32, 소외 33의 각 증언(증인 소외 16, 소외 32, 소외 33의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 원고 5는 소외 태우설비주식회사에서 냉·난방설비업에 종사하여 1일 평균 금 10,000원의, 원고 9는 주거지에서 연탄소매업에 종사하여 1일 평균 금 10,000원의, 원고 14는 소외 합동물산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종사하여 1일 평균 8,393원의, 원고 15는 소외 송도건설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종사하여 1일 평균 11,684원의 수입을 각 얻고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워 원고들의 가옥이 침수되어 위 원고들이 일시 대피하고 있었던 1984.9.2.부터 1984.9.4.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 거주지에 돌아와 1984.9.14까지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작업지시 등을 하느라고 각자 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6, 소외 32, 소외 33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84.9.3.부터(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1984.9.14.까지 12일간은 위와 같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 손해액은 원고 5가 금 100,000원(10,000원×10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원고 9가 금 120,000원(10,000원×12일), 원고 14가 금 100,716원(8,393×12일), 원고 15가 금 140,208원(11,684원×12일)이 된다. 원고 9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기간외에도 1984.9.22.까지 8일간 더 위와 같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을 상실하였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믿지 않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위자료 증인 소외 32, 소외 3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건 사고로 그들의 가옥이 갑자기 침수되자 가재도구 등을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긴박한 상황아래 제대로 취사도구나 침구등을 갖추지 못한 채 집을 떠나 원고 1 가족은 친척집에서, 원고 5 가족은 아현교회에서, 원고 9, 원고 14 가족은 신축중인 인근 연립주택공사장 건물내에서 원고 18 가족은 성서중학교에서 각 대피생활을 하였는데, 위 대피생활 중 원고들은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또는 다른 수재민들과 함께 집단수용되어 수도, 전기, 취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담요 한장을 깔고 잠을 자는 등 극도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며 심리적 좌절, 혼란,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대피생활을 마치고 거주지에 돌아와서도 침수되었던 가옥과 가재도구를 바라보며 취사, 수도, 전기 등의 시설과 위생상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였으며,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유실되어 그후 추석명절에는 조상에 차례도 지내지 못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결과, 사고후의 복구조치, 그리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의 재해대책본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11,942세대 49,358명의 이 사건 수재민에게 구호비 186,759,000원, 양곡인환권(20킬로그램) 12,512장, 추석위로금 30,190,000원, 모포 13,633매, 양곡 734,000킬로그램, 직물 46,553미터, 가옥복구용 골재 1,516입방미터 등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모금된 수재의연금 1,164,850,000원을 위 수재민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서울시가 배상할 금액 그렇다면 피고 서울시는 원고 1에게 금 622,925원(동산훼손손해 422,925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846,175원(동산훼손손해 250,175원+건물훼손손해 396,000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위자료 각 금 200,000원, 원고 5에게 금 928,150원(동산훼손손해 253,150원+건물훼손손해 375,000원+일실수익 100,000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6에게 금 453,150원(동산훼손손해 253,150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9에게 금 1,427,000원(동산훼손손해 813,000원+건물훼손손해 294,000원+일실수입 120,000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4에게 금 346,516원(동산훼손손해 45,800원+일실수입 100,716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15에게 금 386,008원(동산훼손손해 45,800원+일실수입 140,208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16, 원고 17에게 위자료 각 금 200,000원, 원고 18에게 금 804,750원(동산훼손손해 228,750원+건물훼손손해 376,000원+ 위자료 200,000원), 원고 19에게 금 428,750원(동산훼손손해 228,750원+위자료 200,000원),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에게 위자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9.2.부터 1987.8.2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87.8.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하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가 이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이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 한다)가 1979.9. 피고 서울시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성산대로건설 제3공구 제10차 공사의 일환으로 이건 수문상자 설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이건 수문상자와 기설 배수암거단부와의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굳은 콘크리트시공이음면의 표면을 거칠게 하고 그곳에 모르타르 등을 발라 콘크리트의 단면이 접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연속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수밀공사를 하여 시공이음면에 압력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가사 피고 서울시측에서 이건 수문상자에 대한 구조물로서의 안전도검토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홍수시의 수압을 견디기에 너무 작은 규모로 위와 같은 연결공사부위에 관한 아무런 시공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건 수문상자의 설계도면을 제시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천시설물의 시공자로서 마땅히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별개로 시공된 이건 수문상자를 기설 배수암거단부에 붙여놓기만 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초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현대건설은 위 공사를 시공한 그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게 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손해를 피고 서울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현대건설은 1979.10.27. 피고 서울시로부터 성산대로 건설 제3공구 10차공사를 공사대금 3,165,800,000원에 도급받아 1980.7.1.까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그 부대공사중의 하나로 이건 수문상자 이전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644,149원에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며, 이건 수문상자와 기설 배수암거단부와의 연결부위에는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모르타르 등이 발라져 있거나 철근이 연속되도록 시공되었거나 수밀시공이 되어있는 등 압력수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붙여 맞대어 접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현대건설은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피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이건 수문상자를 연결시공한 것이고, 위 설계도면에 의하더라도 이건 수문상자와 기설 배수암거단부와는 아무런 시공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이건 수문상자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위 당사자 사이의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맞게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현대건설은 피고 서울시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의 측면에서 보아 수급인으로서 이건 수문상자를 설치함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3호증(토목시공학), 갑 제4호증(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급업자인 피고 현대건설이 도급인인 피고 서울시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도 당연히 기설 배수암거단부와 이건 수문상자의 연결부위에 철근의 연속, 수밀시공 등 설계도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여야 한다거나 피고 서울시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현대건설이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현대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서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현대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주문기재 한도에서 허용하기로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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