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중과실치상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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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단336

판시사항

목격증인의 진술의 신뢰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목격증인의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태도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억의 감퇴에 이르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이례에 속하는 터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과 목격증인이 서로 상대방을 진범으로 지목해준 결과 쌍방이 모두 고소입건 당하게 된 이 사건 인지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응 목격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 되어, 이러한 경우 목격증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진술만을 들어 선뜻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증으로 삼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7.2.14. 14:00경 이리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 대문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서서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는바, 그곳은 지면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문밖은 하수도 뚜껑이 설치되어 넘어지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취중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무렵 대문쪽으로 걸어오는 공소외 1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가 온다는 신호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민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대문밖 땅바닥으로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요치 3개월간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위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따라 공소외 1을 만나러 그의 집에 동행한 일은 있으나, 마침 그는 출타중이었고, 집에서 혼자 빨래를 하고 있던 그의 처인 공소외 2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소외 1을 찾으러 온 집안을 살피던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다가, 피고인은 일단 그집 대문밖으로 나와 담장 옆에 서 있는 사이에 대문안에서 갑자기 공소외 2가 "저기 우리집 양반이 오지 않느냐"고 말하는 소리가 나서 대문쪽을 바라보니 피해자가 이미 대문 바로 앞 땅위에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뿐이고, 자기로서는 그가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이 땅위에 넘어지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을 들어 술에 만취하여 중심을 잃은 채 대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떠민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 나타난 제반증거들 중에서 피해자의 부 공소외 3, 처 공소외 4, 매제 공소외 5 등에 대한 경찰, 검찰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모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원인 및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일 뿐이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그 기재·영상내용으로 보아 그 작성자가 사고현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고인 및 참고인 공소외 1, 2의 사고경위에 대한 각 지시설명 등을 요약기재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역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사실 자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두 사람인 공소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경찰, 검찰작성의 동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밖에 없다 할 것이다. 4. 그런데 위 두 사람의 진술내용을 요약해 보건대, 피해자가 땅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경위에 관하여 ① 공소외 2는 처음에 경찰에서는, 피해자는 당시 집대문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그녀와 함께 위 대문으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집 안마당 수도간에 앉아서 집앞에 위치한 공터땅의 매매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밖에 나간 공소외 1이 집대문으로 막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가 "남편 저기 오지 않느냐"고 말하며 대문쪽을 가리키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으며, 바로 그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자기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밀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자마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민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리, 당시 그녀는 집안 수도간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이 상당히 취한 채로 그녀의 집에 들어온 뒤 피해자가 부재중인 남편을 찾으며 온 집안을 기웃거리고 이층까지 올라가 하숙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방문을 열어보려고 하기에 이를 따라가 만류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 수도간에서 빨래를 계속하였으며, 그후 피해자는 집대문 왼쪽에서 집안을 향하여 옷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로 비스듬히 서 있고, 피고인은 그녀에게 다가와 "집앞공터 땅임자가 누구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여서 "아저씨, 우리집 양반 저기 오지 않느냐"고 피해자를 향하여 말하니까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한테로 두발짝정도 걸어가 오른손을 들어 그의 왼쪽 어깨부분을 미는 바람에 그가 중심을 잃고 땅위에 그대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1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그가 그날 출타하였다가 돌아와 집대문 앞에 당도하여 멈칫하는 순간 피고인이 집안 수도간에서 빨래 중이던 공소외 2의 곁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자기가 집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 일어나서 약 1.5미터 정도 떨어져 대문 왼쪽 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걸어와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어깨를 미니까 피해자가 자기 바로 코앞에서 뒤로 퍽하고 넘어져버린 것이고, 자기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손쓸 겨를도 없이 그대로 선 채로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에 공소외 2, 1 부부의 위 각 진술이 과연 신빙할 수 있는 증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처음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자마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밀어서 사고가 생겼으리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진술하다가, 나중에 검찰에 이르러서부터는 남편인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아예 일치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것을 직접 분명히 보았다고 그 종전 진술을 바꾸고 있어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태도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억의 감퇴에 이르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이 매우 이례에 속하는 터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당초 피해자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사고상황설명에 근거한 형사고소를 당하여 이 사건 범인으로 입건조사까지 받게 되자, 곧바로 그 수사단계에서 남편인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을 진범으로 지목해 줌으로써 도리어 피고인이 고소 입건당하기에 이른 것임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인지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응 목격증인들인 공소외 1, 2부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어느 면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는 셈이 되어 이러한 경우 목격증인들인 위 두 사람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써 그 진술만을 들어 선뜻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증으로 삼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위 두 사람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공소외 1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서 술에 만취하여 중심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떠밀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나, 이는 아무래도 피고인의 행위동기에 있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엿보이고 또한, 공소외 1은 사고직전 집대문밖 바로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이로부터 약 1,2미터정도 떨어져 대문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다가 피고인이 가볍게 미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자기가 서 있는 쪽으로 뒤로 넘어진 것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그대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무리 돌발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의 건강한 성년남자가 맨손으로 서 있으면서 바로 자기 눈 앞에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방어구조태세를 갖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 채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내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다. ③ 특히, 사고장소인 공소외 1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공소외 7의 약혼녀로서 사고당시 마침 위 하숙방에 둘러 혼자 있었던 공소외 8은 자신은 방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때 귀가하려고 그집을 나서려고 하자 집주인인 공소외 2가 그녀에게 피해자가 털끝하나 손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넘어진 것이라고 자청하여 이야기하기에 비로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일주일후인 19876.2.21. 오후에 다시 공소외 7의 하숙방에 들렀을 때 공소외 2로부터 자기남편이 자기더러 피해자를 밀어서 사고가 생겼다고 날마다 야단을 치고 있으니 제발 자기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지 않았다고 남편에게 말좀 해달라고 부탁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처 및 아들인 공소외 9, 10은 모두 공소외 1이 사고난 이튿날인 같은 달 15. 아침 일찍 피고인의 집에 직접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누구도 안 밀었는데 혼자 저절로 넘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해 두면서 앞으로 말조심해야 한다고 부탁까지 하고 간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전날 마침 우연히 피고인의 집에 둘러 자고 간 일이 있는 공소외 10의 학교친구인 공소외 11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공소외 1 부부 등과 함께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공소외 12는 사고난 3,4일 후 쯤에 공소외 1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피해자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묻자 피고인이 자기와 피해자를 함께 붙잡고 머리를 맞부딪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옆으로 비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 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외 1, 2 부부가 사고난 직후에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사고원인 제공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아니해 오다가 이 사건 수사단계에 이르러 돌연 판이하게 종전의 태도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분명히 피해자를 밀어서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서 본 바대로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측에게 사고원인 제공행위자로서 공소외 2를 추측 지목해준 대 대하여 감정을 품고 그녀의 혐의를 벗는 일방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최책을 덮어 씌우기 위하여 동인 등 부부가 서로 말을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이 각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끝으로 덧붙이거나와 공소외 1, 2 부부는 모두 피고인이 사고발생직후 뒤로 넘어져 땅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코를 입으로 빠는 등 응급적인 구호조치를 취하면서 그들 부부에게 "내가 실수했다. 앞으로 우리 서로 말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되풀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아직 제대로 판명되지도 아니한 마당에 피해자의 부상정도, 양태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미리 예견하고 사고직후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제공자와 함께 있던 목격자에게 감히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고경위를 숨기기 위한 부탁을 한다는 것은 동인 등의 친분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극히 사리에 닿지 않는 일이어서 그 역시 신빙성이 없고 이는 앞서 본 공소외 1 등 부부의 사고경위에 관한 각 진술의 신빙력을 더욱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 2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소정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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