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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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184

판시사항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위원각자가 혐의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 진상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징계종류의 선택이 부당하여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징계결의에 있어서 진상조사는 공정한 징계의 전제가 되는 진실한 사실인정을 위하여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절차이니 만큼 징계위원 개개인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나. 징계종류의 선택이 부당하여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8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5.11.25.자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징계결정서교부), 2(교원징계결정서), 3(징계처분사유설명서), 4(징계결의서), 갑 제2호증의 1(징계결정서교부), 2(교원징계결정서), 3(징계처분사유설명서), 4(징계결의서), 갑 제3호증의 1(징계결정서교부), 2(교원징계결의서),3(징계처분사유설명서), 4(징계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경영하는 (이름 생략)대학병설전문대학(이하 (이름 생략)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인 전임강사로 재직하다가 (이름 생략)전문대학교원 징계위원회가 1985.11.24.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파면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결의을 함에 따라 1985.11.25. (이름 생략)전문대학장 직무대리 소외 1로부터 파면당한 사실 위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이란 원고들이 이사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고 불법하게 입실하여 점거농성을 만류하는 동료교수들에게 과도, 송곳, 펜촉, 교기깃대, 수석 등의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석유를 몸에 뿌려 자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무분별하고도 이성을 잃은 교원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실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있는 교정을 향하여 비교육자적인 구호를 외치고 이사장의 인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창문과 벽에 부착하고 동료교수들과 이사장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등 특히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교권을 실추시켰다는 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항변일지), 갑 제9호증(논문원고), 갑 제10호증(논문기재 기긱결정에 대한 부당성제기서), 갑 제11호증(논문게재 기각결정에 대한 대 학술심의위원회 요구서), 갑 제12호증(교수 승진누락에 대한 해명요구서), 갑 제13호증(탄원서), 갑 제14호증(합의사항),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각출석통지서), 갑 제16호증(정관), 갑 제17호증(탄원서), 갑 제18호증(신문기사), 갑 제19호증의 6 내지 10(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통보), 을 제2호증(양심선언문), 을 제3호증(성명서), 을 제4호증(조문),을 제5호증(교수결의문), 을 제6호증(교수결의문에 대한 답신), 을 제7호증(진정서), 을 제8호증(건의문), 을 제9호증(건의서), 을 제10호증의 1(성명서), 2(쪽지),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전단), 을 제13호증의 1, 2(각 유서), 을 제15, 16호증(각 재심우원회 회의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을 제18호증의 2(기록표지)의 각 기재 및 여상, 원심증인 김학성, 김영희, 당심증인 이한일, 김옥란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 1은 1984년경 피고학원의 학사행정에 대하여 몇차례 비판적 발언을 한적이 있었는데 1985.6.17. 그가 집필한 영문학 관계논문인 "(논문제명 생략)"가 단지 목차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기논문집에 기재되지 않게된 사실, 위 논문은 1984.11. 경 교수회의에서 다음해 논문집에 게재하기로 내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일정편수의 논문이 논문집에 게재되어야 하는 등 논문게재여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였기 때문에 원고 1은 논문제개여부를 결정하는 (이름 생략)전문대학 학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학장 소외 2에게 대하여 그이유에 대한 해명을 구하는 한편 위 논무의 항목을 분류할 터이니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원고 2, 3도 이에 동조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위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이유해명을 요구한 사실, 그후 1985.10.16.자 정규승진이사때 조교수 승진예정자 7인 중 원고 3과 소외 3이 별다른 이유없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원고 3 본인이 그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 1, 2도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서류를 학장앞으로 제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들은 1985.10.21.에 이르러 위 논문, 승진 문제와 아울러 피고산하의 (이름 생략)대학과 (이름 생략)전문대학의 교수들이 위 2개의 학교에 적을 두는 이른바 2중적 교수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여 연구실 문앞에 붙이고, 학장실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다음날인 1985.10.22.부터 같은 달 24.까지 학장실과 원고 3교수연구실 등을 전전하면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학내 민주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독선적, 비민주적인 자세로 교수 신분을 위협하는 소외 2학장의 퇴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사장면담을 요구한 결과 1985.11.7. 이사장과의 사이에 학장의 사퇴, 2중적 교수의 정리, 민주적 조직개편, 교수처우개선, 원고 3교수 복권등을 약속받은 사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피고측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5.11.15. 이사장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의 사무처장실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계속하다가 사무처장이 서울로 가서 이사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서울로 떠났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같은날 24:00경 귀가하면서 이사장실과 사무처장실에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성명서, 쪽지와 함께 이사장인 소외 4를 모욕하는 내용의 "이 장돌뱅이야, 장사꾼 " "억울해서 죽고싶은데 혼자는 목죽겠다. 이사장 너와 함께라면 지옥인들 마다하랴. 김사장 잘해먹어라."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합세, 설립자야 웃기지마라."등 의 낙서를 써붙인 사실, 같은 달 20. 원고 2는 (이름 생략)전문대학 교무과장인 소외 1에게 이사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나오도록 서울로 전화를 하라고 과도로 위협하고 원고 1, 3이 피고학원의 부조리에 항거하여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학원 이사장실 출입문을 파괴하고 들어가서 분신자실을 하겠다면서 석유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러한 소란이 가라 앉는 동안에 원고 2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 다음날인 1985.11.21. 원고 3은 피고 이사장과 만났으나 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이사장 면담을 재차 요구하면서 이사장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교직원들이 가로막으므로 같은달 22.02:00경, 원고 1과 함께 팬대와 과일칼을 들고 위협하여 창문을 통하여 이사장실에 들어가 원고 2와 합세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부르짖기도 하고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에 대한 욕설도 하였고, 교직원들이 원고들을 말리러 이사장실에 들어오려 하면 교기깃대의 창날부분을 내밀어서 접근을 막은 사실, 피고측은 원고들을 가만 두었다가는 원고들 신상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학생들의 시위가 생길것도 우려하여 원고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분산시키기로 결정하고 교직원들 3 내지 5명씩 조를 짜서 1985.11.23. 12:30경부터 14:00사이에 원고 2를 김내과의원 208호실, 원고 1을 이천관광호텔 327호실, 원고 3을 수안보 하얀장여관 203호실에 각 데려가 감금시킨 사실, 피고학원은 같은날 18:00 (이름 생략)전문대학 학장실에서 (이름 생략)전문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진상조사는 징계위원들 모두가 징계사안을 직접 목격하고 수습하여 잘안다는 이유로 생략하고, 다음 회의날짜도 멀리 잡으면 출두통지서를 배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학생소요사태가 발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인 1985.11.24.(일요일) 14:00로 정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두통지서는 전달자를 정하여 직접 전달하기로 하여 원고 2에게는 1985.11.24. 10:00경, 원고 3에게는 같은 날 12:00경, 원고 1에게는 같은날 14:25경 각 앞서본 감금장소에서 위 제2차 징계위원회의 출두통지서를 전달한 사실, 원고 2는 소외 5로부터 위 통지서를 받고서는 "이렇게 건강이 나쁜데 가서 뭣하겠느나"고 말했을 뿐 진술포기의 의사를 명백히 하지도 않았고, 통지서에 붙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위 징계위원회의는 소외 5의 말만 듣고 원고 2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므나 구금된 상태에서 촉박한 시간에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일요일에 회의를 개최한점, 징계위원 중 논문게재기각결정을 한 사람이 포함된 점등을 들어 회의성립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할뿐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였고 징게위원들은 원고들 모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고 곧 이어서 원고들의 파면을 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절차면에서 보면 첫째,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행하기에 앞서 본인이 진술을 들어야 하되,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원고 2는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징계의결을 그의 진술없이 이루어졌고, 둘째, 같은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는 진상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이 경우 징계위원들이 사안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를 생략하였으나 진상조사는 공정한징계의 전제가 되는 진실한 사실인정을 위하여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절차이니 만큼 징게위원 개개인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절차르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셋째,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고 감금되어있는 피징계자들에게 방어를 위한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소환장을 발부하였는 바, 이는 신이칙에 비추어 부당한 회의일시지정 및 소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흠이있고, 또한 징계내용면에서 보면 이사건 징계사유서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흉기를 사용하고, 이사장의 인신을 비방하는 등의 다소 졸렬한 행동을 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측과 대항하여 싸우는 동안 문교부에서도 피고에게 각 부조리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신문에 계속하여 관계기사가 났음에도 피고측은 그 시정에 열의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다른 교수들을 떼어놓으려고 원고들이 고립화에 애쓴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와의 투쟁기간에도 강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원고들과 동조하여 시위를 일으킬 기미를 보이면 자제를 권유하여 무사케 하는 등 교원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를 시위의 방법으로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개하고, 여러날에 걸친 사움에 흥분되고 지쳐서, 혹은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과격성에서 다소 지나친 행동과 표현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하여 파면, 감봉, 견책 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터잡은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여 무효라 하겠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이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태영 정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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