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사립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