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64조의1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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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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