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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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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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