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63조 (제척 사유)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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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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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직위해제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직위해제무효확인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