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나355
판시사항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한 원목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광산의 갱목용으로 벌채허가가 난 원목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법률상 불능하다든가 또는 불법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호 제105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서석출 【피고, 항소인】 나진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4가113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5.21.부터 변제가 끝날 대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제4호증의 1,2, 원심증인 송석일, 같은 배석규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적힌 내용과 위 증인들 및 같은 김형묵의 증언 일부에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송민용은 그의 대리인 송석일을 통하여 1963.4.23. 충북 보은군 회남면 노성리 산 64의 1 임야 6정보외 4필지에 있는 소나무 입목을 소외 배석규에게 대금 금 25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서 금 50,000원을 수령한 사실, 당일 위 매매계약의 쌍방과 피고는 위 배석규가 위 송민용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금 200,000원은 별도로 위 배석규와 피고 사이의 원목 매매계약에 의하여 배석규가 피고에게 원목을 인도하면 그 대금중에서 피고가 그해 5.20.까지 우선적으로 위 송민용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배석규는 위 입목을 벌채하여 그해 5.24.부터 그해 8월경까지 금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및 위 송민용은 1964.8.11. 그의 대리인 위 송석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한 위 금 2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그해 8.12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는 달리 피고가 위 금 200,000원을 직접 위 송민용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위 배석규가 그해 5.20.까지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니 위 배석규가 그날까지 전연 원목을 인도한 사실이 없으면 위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이었고 또한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배석규에게 미리 빌려주고 도는 벌채작업도중에 빌려주는 사업자금을 원목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위 송민용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과 또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배석규 및 당심증인 김흥식의 증언부분은 앞서나온 다른 증거에 비추어 모두 본원이 취하지 않기로 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배석규가 금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한 1963.8.경에는 현실적으로 위 송민용에 대하여 금 2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항변하기를 피고가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것은 위 배석규가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원목은 원래 광산의 갱목용으로 벌채허가가 난 것으로서 임산물단속법에 의하여 갱목용 이외의 용도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인 위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법률상 불능 또는 불법한 계약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위 지급약정은 무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와 위 배석규 사이의 원목매매계약이 설사 단속법규인 임산물단속법에서 갱목용으로만 사용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목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서 즉시 위 매매계약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법률상 불능하다든가 또는 불법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는 피고가 위 송민용과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것은 위 송민용, 배석규가 위 원목을 개인에게도 매도할 수 있는 원목이라고 피고를 속여서 한 약정이므로 1965.9.16.자로 위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나온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위 송민용과 배석규 사이의 입목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당시 벌채허가증에 갱목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으니(이 점에 관한 위 증인 김흥식의 증언은 배척한다) 피고가 위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 위 송민용이나 배석규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가사 위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위 송민용은 그후 피고가 배석규에 대한 선대자금 및 벌채비용 채권을 원목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송민용에게 지급할 것을 승낙하였는데, 피고의 선대자금 및 벌채비용 채권은 위 원목 대금보다 초과하였으니 위 지급약정은 이행의 여지가 없어졌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송민용에게 위 벌채기간동안 금 189,81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나온 증인 배석규, 김흥식의 증언부분과 을 제3호증의 내용은 앞서 나온 다른 증거물과 또 위 을 제3호증에 피고와 배석규 두 사람만의 확인도장이 찍혀 있는 점 및 피고의 애당초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않고 달리 위 항변을 인용케 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끝으로 피고는 피고가 인도받은 원목은 그후 갱목용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니 피고는 위 원목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이미 위 원목이 갱목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니 위와 같은 원목의 하자를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미 계약의 이행으로서 원목을 인수한 이상 원목 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항변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1963.8경에 위 송민용에게 금 2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송민용은 이 채권을 1964.8.11.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1963.8.경 이후인 1964.8.13.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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