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2172
판시사항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미화로 지급을 명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원판결이 미화로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78조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은 위법이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유미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1.21 선고 74나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설시된 751,400/400이란 수식은 그 전후 문맥에 의하여 우리나라 돈 751,400원에 상당하는 미화금액을 산출하기 위한수식임을 알 수있고, 우리나라 화폐와 미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유동적이고, 고정적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우리나라 화폐 대 미국화폐의 교환비율을 400:1로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400:1의 교환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또 위 교환비율은 원판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음이 원판결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즉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와 피고간에 1973.1.27 체결된 약정 즉 원고가 염색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원사 중에는 염색가공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 원사로 편직된 원판 중 315.44키로그람을 금 751,400원으로 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로 인수하고 동 금원을 본건 가공염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피고가 원고의 염색가공 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상계를 주장하는 위 원단 315.44키로 그람에 대한 원사 염색가공임 미화312불 92센트와 동 원단의 편직요금 152,992원의 문제들까지도 포함시켜 일괄하여 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손해금에 대한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판단은 수긍할 수있고, 위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간의 본건 계약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됨은 소론과 같으나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법률행위라 하여 모두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법 제23조와 같은 것은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기때문에 이에 위반된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4.20. 선고72다248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법규의 취지에 따른 판단을 하였음은 또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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