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78조 (동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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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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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약정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