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화채권(外貨債權)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부권(代用給付權)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8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의 경우 본래의 급부 목적은 약정된 외국통화의 지급이지만, 본조는 채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통화 대신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능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378조@]. 이는 채무자에게 부여된 임의규정으로서, 채무자가 본래의 외국통화로 변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78조@].
환산의 기준시점은 '지급할 때'이며, 환산의 기준지는 '이행지(履行地)'이다 [법령:민법/제378조@]. 따라서 환산은 현실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이행지 환금시가(換金時價)에 의하여야 하므로, 채권 성립시나 이행기 도래시의 환율은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78조@]. 본조의 적용범위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경우이므로, 단순한 외화표시 채권뿐 아니라 외국통화 자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모두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78조@].
본조는 종류채권의 일종인 금전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으로서, 제376조의 금전채권 일반규정 및 제377조의 외화채권 규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민법/제376조@] [법령:민법/제377조@]. 한편 본조는 채무자에게 대용급부권을 인정한 것일 뿐, 채권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3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6조@] (금전채권)
- [법령:민법/제377조@] (외화채권)
- [법령:민법/제375조@] (종류채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