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로18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22. 자 2004초기144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징수명령서를 수령하여 2002.12.13. 집행장소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에 찾아가 주거지를 수색하여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추징금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징수명령은 정당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간다.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의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서 개시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대법원 1992.12.28. 자 92모39 결정 참고),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그 장소가 수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세대는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집행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인용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0.9.19. 자 99모140 결정)에 의하더라도 집행관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시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집행관이 시효만료 전에 집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추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집행에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박평균 조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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