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방법원
2002나484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단33045 판결 【변론종결】2004.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200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25%에서 연 20%로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제1종 보통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2000. 5. 10. 11:40경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그랜토 13톤 카고트럭인 충북 88아1205호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4km 상행선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아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차체가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중앙분리대쪽으로 향하는 상태가 되었고, 한편 경기 93고6471호 화물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를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뒤따르던 소외 2는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제2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로 제1차량의 좌측 옆 부위를 충격하여 위 각 차량이 다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ㆍ피고의 보험계약체결 원고는 소외 4 소유의 제2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상산화물 합자회사 소유의 제1차량에 관하여 각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책임보험금 산정 (1) 원고는 소외 3에게 2000. 6. 21.부터 2001. 4. 3.까지 기간 동안 치료비 및 보상금 명목으로 총 125,417,31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3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개정되기 전의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에 의한 상해등급은 1급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5,000,000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 소외 3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 등급(이하 후유장해등급이라고만 한다)을 장해 5급으로 평가한 후 그 책임보험금 지급액 한도액인 36,000,000원과 위 상해보험금 15,000,000원을 합한 51,000,00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종 대형운전면허도 없이 13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빗길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제1차량 운전자 소외 1의 과실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과 제2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은 80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취득 및 범위 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갖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까닭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임의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이 되고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만이 있다. 나.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소외 3의 후유장해는 시행령상의 후유장해등급 중 6급 7항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 소외 3이 이외에도 척추체 부분 및 요추 부분의 장해로서 시행령상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보다 한 급 높은 5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3의 후유장해 중 좌족관절 및 좌슬관절은 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등급 중 각 12급 7항에 해당하고, 경추와 요추는 같은 표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외 3의 후유장해등급은 같은 표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중한 장해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좌 족부 거골 골절 탈구, 좌 경골 내과 분쇄골절, 경추 염좌(제5 경추 골절), 제3요추 골절, 좌 제2, 3, 4 및 우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천추 분쇄골절 및 우 천장관절이개, 좌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및 골반 불안정성, 좌족부 열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치료가 종결된 후의 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보면, 우척골에는 장해가 없고, 골반부는 치골결합부의 전위가 있어 20%의, 좌족관절은 족관절 부전강직이 있어 14%의, 좌슬관절은 좌측 내퇴골 내과관절면 침범 골절이 있어 1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고, 제5경추의 중등도의 압박변형이 있어 27%의 한시장애(10년)가, 제3요추에 척추손상이 있어 29%의 한시장애(10년)가 각 발생하였다. (다) 2001. 1. 18.경 대전선병원에서의 소외 3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압통이 잔존하고 있었으나, 슬관절, 고관절 및 골반부의 각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였고, 좌 족관절의 무통성 능동적 운동범위는 종전 측정방법에 의하면 90도에서 125도 저측굴곡으로서 정상 운동영역인 80 내지 90도 중 35도 범위였고, AMA방식에 따른 측정에 의하면 배굴과 척굴의 운동범위 또한 정상인 60도 중 25도로 측정되었다. [증거] 갑 제5, 6호증의 기재, 당심의 의료법인 대전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3) 관련규정 (가) 후유장해등급 6급 7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이고, 10급 11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7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다. (나)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나,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별표 2]의 비고 제11항에는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시행령의 등급 적용의 기준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의 좌족관절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즉, 운동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소외 3의 후유장해는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등급 10급 11항이 된다{당심의 한국배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상해 중 거골골절 및 좌대퇴내골골절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등급 각 12급 7항을, 제5경추골절 및 제3요추골절, 치골결합분리골반골절, 천골익골절 등은 각 11급 6항을(11급 5항의 착오로 보인다)을 적용한 후, 위 각 후유장해등급을 모두 병합하여 6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표 비고란의 ‘신체장해가 2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는 의미를 오해한 결과로 보이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결국 소외 3의 장해등급은 위 11급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소외 3이 척추 부분에 장해가 발생하여 중복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척추부분에 기형이 남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이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소외 3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가 각 발생하였을 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장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장해등급을 한 급 높여야 할 ‘신체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지급범위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333,848원 (= 125,417,310 × 0.8)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시행령 상의 상해 1급 보험금인 15,000,000원 및 10급의 후유장해보험금인 10,800,000원을 합한 25,800,000원이다. 라. 공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4. 5,1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인정금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20,640,000원(= 25,800,000원 - 5,160,000원)이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의 최종지급일인 2001.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1.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윤(재판장) 강두례 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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