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5누182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공군참모총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977 판결 【변론종결】2006.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위 각 청구 중 장애보상금지급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각하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에서 준위로 근무를 하다가 2004. 1. 20. 명예전역자로 선발되어 같은 해 6. 30.자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명예전역을 하기 며칠 전인 2004. 6. 24.부터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명예전역 후인 같은 해 7. 15.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12. 3. 피고에게, 원고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5. 1. 24. 원고에게, ① 원고가 명예전역일 직전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수령하고 명예전역 후 의무조사를 받았기에 의병전역자가 아니며, ② 또한 국방부환자관리지침 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도 아니므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5.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장애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위 규정상의 ‘전역’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러 전역의 종류 중에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의 전역’ 즉, 이른바 ‘의병전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의병전역의 대상이기는 하나 이미 명예전역한 자로서 의병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전역한 자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상의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군인연금법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은 각군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각군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여사유의 발생·기여금의 납부·복무기간 기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급여액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결정·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이를 급여의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 본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 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군인연금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7조 (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 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군인사법 제8조 (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사관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이하 15년 준사관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제3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제53조의2 (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판단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결정권을 제외하고 장애보상금을 포함한 나머지 급여에 관한 결정권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음을 정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는 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법문 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장애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이 점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게 되는 군인에게 지급할 것을 상정한 것으로서, 전역 당시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린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사유가 의병전역이라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이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생략)에게 --- 지급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전역절차를 군병원에서 밟게 되는 것을 상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근거법률인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되어 모법에 반하게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위 국방부환자관리지침의 규정도 단순한 행정처리절차를 규정한 내규에 불과하여 그 성격상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여 당해 군인에게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04. 6. 24.부터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명예전역 후인 같은 해 7. 15.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심사에서 이를 사유로 하여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군복무 중 질병에 걸려 전역하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의병전역을 해야 할 상태에 있는 자가 그 전에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명예전역수당을 받은 후 다시 의병전역으로 인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는 형식상 두 번이나 전역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순되어 양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병전역을 하지 않은 명예전역자인 원고가 다시 장애보상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명예전역과 장애보상금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며, 원고로서는 명예전역수당과 장애보상금을 이중 지급받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게 되는 경우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역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장애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