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나5600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2가단40115 판결
【변론종결】2004.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6,223,442원 및 그 중 13,352,603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5,7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 2. 6. 피고 2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0,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0,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는데, 피고 1은 아내인 위 피고 2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1. 2. 10.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75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75,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5,750,000원(= 12,000,000원 + 3,750,000원) 및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면제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 주식회사 (명칭 생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원고는 2002. 5. 14.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5315호로 청구금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1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생략) 대 190㎡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5. 14.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 2가 2001. 6. 8.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칭 생략)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그 대출원금, 선이자, 실수령액, 이자율 등을 밝혀 달라.’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명칭 생략)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약정이율의 무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위 약정이율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약정이율은 15일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연 243%(= 10%×365일/15일, 소수점 이하 버림)에 이르러 1년분 이자액만도 원금의 2.43배에 이르는 점, 비록 이 사건 대여계약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0,000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조 제1항), 다시 위 법 시행령은 이를 연 66%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그 밖에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의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지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연 243%의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연 66%의 이율 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의 대여원금을 계산해보면, 위 2001. 2. 6.자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10,271,233원{= 10,000,000원+(10,000,000원×66%×1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1. 2. 10.자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3,081,370원{= 3,000,000원+(3,000,000원×66%×15일/365일}이 되고, 결국 피고들이 지급할 총 대여원리금은 13,352,603원(= 10,271,233원+3,081,370원) 및 그 중 10,271,233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2. 22.부터, 나머지 3,081,37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8. 9.까지 계산하여 보면 26,223,442원[= 20,189,023원{= 10,271,233원+10,271,233원×66%×(534일/365일) + 6,034,420원{= 3,081,370원+3,081,370원×66%×(530일/365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상계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이전에도 1999. 9. 17.부터 2000. 10.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2,030,000원을 이자 월 40%로 차용하였다가 2001년 2월경까지 그 차용원리금으로 약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액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시,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른바 해결사들을 동원하여 피고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협박과 폭언을 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2000. 10. 30. 원고로부터 12,75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자 및 원금 일부로 합계 12,4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착실히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12. 20. 일방적으로 피고 1 소유의 위 화곡동 주택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9,000,000원의 위약금을 무는 등 총 63,6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 도래 전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약정을 어겼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 관계서류를 탈취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들이 당시 위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있었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223,442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3,352,6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유효한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황순현 강성훈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2가단40115 판결
【변론종결】2004.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6,223,442원 및 그 중 13,352,603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5,7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 2. 6. 피고 2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0,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0,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는데, 피고 1은 아내인 위 피고 2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1. 2. 10.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75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75,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5,750,000원(= 12,000,000원 + 3,750,000원) 및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면제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 주식회사 (명칭 생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원고는 2002. 5. 14.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5315호로 청구금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1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생략) 대 190㎡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5. 14.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 2가 2001. 6. 8.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칭 생략)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그 대출원금, 선이자, 실수령액, 이자율 등을 밝혀 달라.’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명칭 생략)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약정이율의 무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위 약정이율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약정이율은 15일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연 243%(= 10%×365일/15일, 소수점 이하 버림)에 이르러 1년분 이자액만도 원금의 2.43배에 이르는 점, 비록 이 사건 대여계약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0,000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조 제1항), 다시 위 법 시행령은 이를 연 66%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그 밖에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의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지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연 243%의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연 66%의 이율 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의 대여원금을 계산해보면, 위 2001. 2. 6.자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10,271,233원{= 10,000,000원+(10,000,000원×66%×1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1. 2. 10.자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3,081,370원{= 3,000,000원+(3,000,000원×66%×15일/365일}이 되고, 결국 피고들이 지급할 총 대여원리금은 13,352,603원(= 10,271,233원+3,081,370원) 및 그 중 10,271,233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2. 22.부터, 나머지 3,081,37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8. 9.까지 계산하여 보면 26,223,442원[= 20,189,023원{= 10,271,233원+10,271,233원×66%×(534일/365일) + 6,034,420원{= 3,081,370원+3,081,370원×66%×(530일/365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상계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이전에도 1999. 9. 17.부터 2000. 10.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2,030,000원을 이자 월 40%로 차용하였다가 2001년 2월경까지 그 차용원리금으로 약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액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시,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른바 해결사들을 동원하여 피고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협박과 폭언을 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2000. 10. 30. 원고로부터 12,75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자 및 원금 일부로 합계 12,4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착실히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12. 20. 일방적으로 피고 1 소유의 위 화곡동 주택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9,000,000원의 위약금을 무는 등 총 63,6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 도래 전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약정을 어겼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 관계서류를 탈취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들이 당시 위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있었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223,442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3,352,6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유효한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황순현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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