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370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변론종결】2005. 3.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계급정년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국가정보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2, 4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같은 피고의, 원고 3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하며, 피고 국가정보원장의 원고 1, 2, 4에 대한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1, 2, 4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위 원고들이 각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의 3급 계급정년이 원고 1, 2는 각 2008. 11. 6.까지이고, 원고 3은 2009. 11. 6.까지이며, 원고 4은 2009. 2. 27.까지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2003. 12. 26. 원고 1, 2에게 한 공로연수파견명령과 2004. 1. 31. 원고 4에게 한 공로연수파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계급정년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국가정보원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이 원고 1, 2는 각 2008. 11. 6.까지이고, 원고 3은 2009. 11. 6.까지이며, 원고 4은 2009. 2. 27.까지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다툼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증서진부이외의 사실관계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확인의 이익은 원고가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계급정년이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원고 1, 2, 4은 현재의 공무원지위의 확인과 함께 장래에 도래할 계급정년이 언제까지인지의 점에 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의 계급정년이 이미 도래하였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언제 도래할 것인지는 원고들이 현재의 공무원지위의 유무의 확인만을 구하더라도 이를 선결문제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다가 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서 계급정년의 기간을 다투고 있는 이유는 현재 원고들이 계급정년에 이미 도달하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1, 2, 4으로서는 현재의 공무원지위의 확인만을 구하더라도 이로써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 1, 2, 4이 구하고 있는 계급정년의 기간의 말일의 확인은 결국 장래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3의 경우는 장래에 도래할 계급정년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의 점에 관한 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같은 원고가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현재의 공무원의 지위의 확인판결을 구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3의 이 사건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4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무원지위 확인청구와 피고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로연수파견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가항과 같이 고치고 다음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⑹ 그렇다면 원고 1, 2, 4의 3급 계급정년은 위 원고들이 각 3급으로 승진한 1995. 6. 1.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급정년기간인 7년(구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르면 계급정년기간이 9년이었으나 그후 법률의 개정으로 7년으로 감축되었다)에 직권면직기간( 원고 1, 2의 경우는 각 4년 5개월 6일, 원고 4의 경우는 4년 8개월 27일)을 더한 날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1, 2의 경우는 2006. 11. 6.이고, 원고 4의 경우는 2007. 2. 27.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부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의 인사명령 및 당연퇴직의 통지를 하는 등으로 위 원고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추가하는 판단 비록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3항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구별하지 않고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러한 정년의 도래로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당해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정년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계급정년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1, 2, 4의 공무원지위 확인청구 및 와 피고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이 사건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계급정년 확인청구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국가정보원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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