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로1
판례내용
【준항고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준항고이유의 요지 준항고인은 2000.7.경 항고외 회사 대표이사인 항고외 1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어 항고외 1을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준항고인이 항고하자 고등검찰청에서 ‘녹음테이프의 임의제출 또는 압수, 서버컴퓨터 압수수색 실시, 인사노무팀의 관련문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명하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김석재는 관할법원에 위 압수 수색영장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2006. 12. 29.자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영장불청구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일 것을 요하고 있는바, 준항고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영장불청구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사실행위일 뿐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준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위 영장불청구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준항고인이 항고외 회사의 동료직원이었던 항고외 2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3. 3. 28.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외 2에 대하여 바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 항고외 2 개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은폐 의혹 또는 그밖의 범법행위는 없었는지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원심 검찰청에서는 전자메일 원본 및 로그 기록의 존재 규명, 항고외 회사 임직원 소환 조사, 녹음테이프의 임의제출 또는 압수, (명칭 1 생략)시스템의 서버컴퓨터 압수수색 실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실, 항고외 2는 모해위증죄로 2003. 12.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5.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된 사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김석재 검사는 위 2003. 3. 28. 자 재기수사명령의 취지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후, ‘(전략) (명칭 1 생략) 시스템 서버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2000. 10. 경에 (명칭 1 생략) 시스템이 (명칭 2 생략)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명칭 1 생략)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폐기되어 본건 이메일 원본이나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밖에 재기수사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내용에 대하여 수회 고소가 제기되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별도로 입건하여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항고외 2에 대하여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공소권없음 처분이 있기 전에 준항고인은 항고외 1을 별도의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4. 3. 9. 서울고등검찰청이 ‘고객지원팀 직원들을 상대로 본사 인사기획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항고외 1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보고되었다면 그 보고시 항고외 1이 고소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재기수사를 거쳐 항고외 1에게 다시금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준항고인은 항고외 1과 항고외 회사 직원인 항고외 3, 4를 다시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6. 1. 26. 서울고등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항고외 1이 준항고인의 왕따메일사건 탄원서 제출건 처리시에 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처리하고 필요시 정사장과도 협의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준항고인을 고소 또는 고발할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항고외 1, 3, 4의 당시 회사 내에서의 직책과 연락관계, 공모여부를 파악하여 무고 등의 혐의유무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위 항고외 1, 3, 4에 대하여는 일련의 재기수사를 거쳐 2006. 4. 20. 다시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석재 검사가 항고외 2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더 이상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일 뿐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준항고인의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원석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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