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노744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진용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고정1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제호(재판장) 오원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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