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483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가단13050 판결 【변론종결】2007.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5375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1,916,764원을 115,916,7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2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2. 7. 25. 접수 제45629호로 채권최고액 111,600,000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부동산이 소외 3의 소유가 되자 이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9. 26. 접수 제58567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정명호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접수 제58568호로 채권최고액 20,400,000원, 채무자 소외 3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도 같은 등기소 2004. 3. 11. 접수 제11000호로 채권최고액 3,120,000원,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4. 8. 14.자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 거실, 화장실을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8. 16.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3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제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5375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05. 1. 5.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7.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2004타경53750호 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5. 3. 19.로 정하였고, 2006. 2. 9.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1에게 1순위로 16,000,000원을, 영등포구에게 2순위로 165,740원을, 피고에게 3순위로 137,699,802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 1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2004. 8. 14.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 거실, 화장실을 보증금 1,600만 원에 임차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진정한 임차인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16,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이를 피고가 배당받았으므로 그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3에게 16,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배당일까지 위 부동산에 계속하여 전입하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돈을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14. 소외 3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나머지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다만 그 중 3,500,000원은 전 계약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2005. 10.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고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경료되어 있었고 가압류나 압류등기는 없었던 점,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16,000,000원만을 한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 전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에 대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2005. 3. 19.) 이후인 2005. 10. 17.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고 있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16,000,0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04타경5375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6. 2.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1,916,764원을 115,916,76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정성완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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