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초기547
판례내용
【피 고 인】 【청 구 인】 변호인 변호사 박대범 【주 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바, 급속을 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이미정 이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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