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춘천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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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행정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 11. 선고 2003가단5893 판결

【변론종결】200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53 답 2,88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4쪽 둘째 줄의 갑16호증의 3 다음에 갑18호증의 2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행정조직에 불과하고 그 대표자인 이장도 행정업무 이외에 원고의 고유 업무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어서 그 당사자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서 매년 12월 20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대표로 이장을 선출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출된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총괄한 사실,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26-1 토지에 관하여 행정리마을회 소유명의로 등기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과 이장이라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를 두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병삼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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