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37263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04. 6.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상속과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의 경위 (1) 소외 5는 1986. 10.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1 및 소외 5와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소외 7(호주상속인임), 소외 2, 3, 4(출가녀임, 이하 편의상 소외 1, 7, 2, 3, 4를 모두 합하여 ‘갑 측 가족’이라 한다.), 소외 5와 첩인 소외 6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소외 8, 9, 10이 있었다(이하 편의상 소외 6, 8, 9, 10을 모두 합하여 ‘을 측 가족’이라 한다). 소외 5의 사망 당시 적용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9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소외 1과 소외 7이 각 6/33, 소외 2, 3, 8, 9, 10이 각 4/33, 소외 4가 1/33이었다. (2) 갑 측 가족과 을 측 가족은 1987. 5. 30. 소외 5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분과는 달리, 이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갑 측 가족 5, 을 측 가족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3) 소외 7은 1997. 7. 22.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3이 있었다. (4) 소외 1, 2, 3, 4와 원고 1, 3은 1997. 12. 22. 소외 5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1차 약정에 의하여 갑 측 가족들이 분할 받게 된 재산을 원칙적으로 소외 1, 2, 3, 4가 각 1/5씩, 원고들이 합하여 1/5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소외 5의 소유이었던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도 이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자가 위 약정 당시의 시가에서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소외 1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1/4씩 지급하며, 소외 5의 소유이었던 서울 강동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수입은 위 대지를 매매할 때까지 위 비율로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나. 상속세 신고 및 결정 (1) 그러나 원고들은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 6/33임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은 6,511,000,938원, 과세가액은 6,420,833,034원, 과세표준은 3,307,397,472원, 세액은 1,046,663,090원으로 산정하여 1998. 1. 22.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고, 위 세액 중 266,663,090원을 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 6.경부터 1998. 12.경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한 다음, 위 조사결과 및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 6/33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1999. 1. 5. 상속재산가액은 6,281,659,203원, 과세가액은 7,170,917,043원, 과세표준은 4,452,288,953원, 세액은 1,603,899,56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1999. 4. 30. 위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266,663,090원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84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97,236,470원(1,603,899,560원 - 266,663,090원 - 84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연부 연납할 상속세 1,018,416,000원(연부연납가산금 178,416,000원 포함)은 2002. 4.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소송 및 2차 소송의 경위 (1) 소외 5의 첩인 소외 6은, 이 사건 1차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1차 약정의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중 1/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7. 6. 원고들을 포함한 갑 측 가족과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을 측 가족 모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56886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소외 2, 4, 10은 위 소송의 진행 중에 소외 6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9. 10. 15. 소외 6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99나6288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0. 10. 26.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소외 1, 2, 3, 4(이하 편의상 위 사람들을 ‘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1차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1 등과 원고들이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및 서울 강동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료수입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1 등에게 위 약정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91087호로 약정금등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0. 2. 16. 소외 1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1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0나142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0. 11. 14. 소외 1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① 원고 1은 소외 7의 상속세 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소외 2, 3, 4에게 각 46,068,571원을 지급하고, ② 소외 1 등에게, 원고 1은 각 2,339,055원, 원고 2는 각 1,451,336원, 원고 3은 각 1,451,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 2000다736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6. 1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02. 11. 26. 이 사건 2차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6/33에서 1/9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결정한 위 상속재산가액은 2,684,497,811원, 과세표준은 2,425,139,787원, 세액은 722,797,835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 중 1,059,517,734원{본세 881,101,734원(1,603,899,569원 - 722,797,835원) + 연부연납 가산금 178,416,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02. 12. 26. 위 상고심 판결이 2002. 6. 2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2002. 11. 26. 비로소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전심절차 2003. 2. 26. 심판청구, 2003. 10. 17. 결정(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형식적 판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만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 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6/33이라고 보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1/9로 변경되자 그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2차 소송은 소외 5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1 등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자 소외 7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2차 소송의 사건명은 ‘약정금 등’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정’이란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은 소외 5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속에 터잡은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을 근거로 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아닌 약정에 따른 균등상속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소외 1 등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침해한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소송은 그 청구원인 자체가 궁극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건명과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고 그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인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2002. 11. 26.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의 사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경정청구의 사유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해석상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이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등이 그 자체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법 체계상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의 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재산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자를 상대로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의 성격 이 사건 1차 약정은 소외 5의 본처인 소외 1과 그 친생자들인 갑 측 가족과 소외 5의 첩인 소외 6과 그 친생자들인 을 측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5:4로 분배비율을 정함으로써 갑 측 가족과 을 측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인원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1/9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소외 6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유사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2차 약정은 소외 5의 장남인 소외 7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 된 후, 소외 1 등과 원고 1, 3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합의한 갑 측 가족과 을 측 가족 사이의 분배기준을 재확인하면서, 갑 측 가족 내부에서 상속재산을 인원수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상속재산분할의 합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약정은 소외 5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합의가 아니고, 일부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1차 소송 및 2차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1차 소송이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소송은 소외 5의 첩인 소외 6이 갑 측 가족 및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을 측 가족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약정을 근거로 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중 1/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고, 소외 6은 소외 5의 재산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1차 소송은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2차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소송은 이 사건 1차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5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소외 1 등과 원고들이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및 서울 강동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료수입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외 1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불과하고, 이 사건 1차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1/9로 변경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2차 소송의 상고심 판결로 인하여 비로소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 6/33에서 1/9로 변경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소송 역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차 소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2002. 11. 26.자 경정청구는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2월의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04. 6.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상속과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의 경위 (1) 소외 5는 1986. 10.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1 및 소외 5와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소외 7(호주상속인임), 소외 2, 3, 4(출가녀임, 이하 편의상 소외 1, 7, 2, 3, 4를 모두 합하여 ‘갑 측 가족’이라 한다.), 소외 5와 첩인 소외 6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소외 8, 9, 10이 있었다(이하 편의상 소외 6, 8, 9, 10을 모두 합하여 ‘을 측 가족’이라 한다). 소외 5의 사망 당시 적용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9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소외 1과 소외 7이 각 6/33, 소외 2, 3, 8, 9, 10이 각 4/33, 소외 4가 1/33이었다. (2) 갑 측 가족과 을 측 가족은 1987. 5. 30. 소외 5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분과는 달리, 이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갑 측 가족 5, 을 측 가족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3) 소외 7은 1997. 7. 22.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3이 있었다. (4) 소외 1, 2, 3, 4와 원고 1, 3은 1997. 12. 22. 소외 5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1차 약정에 의하여 갑 측 가족들이 분할 받게 된 재산을 원칙적으로 소외 1, 2, 3, 4가 각 1/5씩, 원고들이 합하여 1/5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소외 5의 소유이었던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도 이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자가 위 약정 당시의 시가에서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소외 1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1/4씩 지급하며, 소외 5의 소유이었던 서울 강동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수입은 위 대지를 매매할 때까지 위 비율로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나. 상속세 신고 및 결정 (1) 그러나 원고들은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 6/33임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은 6,511,000,938원, 과세가액은 6,420,833,034원, 과세표준은 3,307,397,472원, 세액은 1,046,663,090원으로 산정하여 1998. 1. 22.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고, 위 세액 중 266,663,090원을 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 6.경부터 1998. 12.경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한 다음, 위 조사결과 및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 6/33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1999. 1. 5. 상속재산가액은 6,281,659,203원, 과세가액은 7,170,917,043원, 과세표준은 4,452,288,953원, 세액은 1,603,899,56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1999. 4. 30. 위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266,663,090원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84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97,236,470원(1,603,899,560원 - 266,663,090원 - 84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연부 연납할 상속세 1,018,416,000원(연부연납가산금 178,416,000원 포함)은 2002. 4.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소송 및 2차 소송의 경위 (1) 소외 5의 첩인 소외 6은, 이 사건 1차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1차 약정의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중 1/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7. 6. 원고들을 포함한 갑 측 가족과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을 측 가족 모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56886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소외 2, 4, 10은 위 소송의 진행 중에 소외 6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9. 10. 15. 소외 6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99나6288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0. 10. 26.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소외 1, 2, 3, 4(이하 편의상 위 사람들을 ‘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1차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1 등과 원고들이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및 서울 강동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료수입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1 등에게 위 약정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91087호로 약정금등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0. 2. 16. 소외 1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1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0나142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0. 11. 14. 소외 1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① 원고 1은 소외 7의 상속세 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소외 2, 3, 4에게 각 46,068,571원을 지급하고, ② 소외 1 등에게, 원고 1은 각 2,339,055원, 원고 2는 각 1,451,336원, 원고 3은 각 1,451,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 2000다736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6. 1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02. 11. 26. 이 사건 2차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6/33에서 1/9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결정한 위 상속재산가액은 2,684,497,811원, 과세표준은 2,425,139,787원, 세액은 722,797,835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 중 1,059,517,734원{본세 881,101,734원(1,603,899,569원 - 722,797,835원) + 연부연납 가산금 178,416,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02. 12. 26. 위 상고심 판결이 2002. 6. 2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2002. 11. 26. 비로소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전심절차 2003. 2. 26. 심판청구, 2003. 10. 17. 결정(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형식적 판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만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 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6/33이라고 보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1/9로 변경되자 그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2차 소송은 소외 5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1 등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자 소외 7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2차 소송의 사건명은 ‘약정금 등’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정’이란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은 소외 5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속에 터잡은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을 근거로 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아닌 약정에 따른 균등상속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소외 1 등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침해한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소송은 그 청구원인 자체가 궁극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건명과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고 그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인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2002. 11. 26.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의 사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경정청구의 사유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해석상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이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등이 그 자체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법 체계상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의 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재산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자를 상대로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의 성격 이 사건 1차 약정은 소외 5의 본처인 소외 1과 그 친생자들인 갑 측 가족과 소외 5의 첩인 소외 6과 그 친생자들인 을 측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5:4로 분배비율을 정함으로써 갑 측 가족과 을 측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인원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1/9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소외 6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유사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2차 약정은 소외 5의 장남인 소외 7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 된 후, 소외 1 등과 원고 1, 3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합의한 갑 측 가족과 을 측 가족 사이의 분배기준을 재확인하면서, 갑 측 가족 내부에서 상속재산을 인원수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상속재산분할의 합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약정은 소외 5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합의가 아니고, 일부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1차 소송 및 2차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1차 소송이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소송은 소외 5의 첩인 소외 6이 갑 측 가족 및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을 측 가족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약정을 근거로 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중 1/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고, 소외 6은 소외 5의 재산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1차 소송은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2차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소송은 이 사건 1차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5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소외 1 등과 원고들이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및 서울 강동구 석촌동 (지번 생략) 대지의 임대료수입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외 1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불과하고, 이 사건 1차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1/9로 변경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2차 소송의 상고심 판결로 인하여 비로소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7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 6/33에서 1/9로 변경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소송 역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차 소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2002. 11. 26.자 경정청구는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2월의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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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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