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2005나144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3가단137096 판결

【변론종결】2005.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한의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고만 한다)에 응시한 자들이고,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고, 초·중·고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수능시험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교육인적자원부(2001년 1월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됨, 이하 시점에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만 한다)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능시험의 시험영역, 출제문항, 배점 및 시험시간, 출제형식, 성적통지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수능시험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8. 10. 19.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수능시험과 관련하여서는, 수능시험 점수는 최소 자격기준으로만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이 대폭 낮아지는 입학환경을 상정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수능시험은 현행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기로 하되 그 주요 내용으로 ‘변별력 제고라는 이유로 도입된 소수점 배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 ‘총점위주로 석차화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여 모집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하며, ‘등급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점수와 함께 등급(9단계)도 병행하여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학년도 수능시험의 점수체제를 확정함에 있어, 소수점 배점까지 폐지할 경우 배점단계가 축소되어 문항제작상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각 문항의 교육과정상 중요도,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001학년도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소수점 배점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점수 체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되, 위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의 ‘소수점 폐지’의 의미를 성적통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여 모든 점수(이하 점수의 종류 및 개념은 아래 마.항 성적표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는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기로 하고, 다만 원점수를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할 경우, 실제 획득한 점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로 표기된 동일한 원점수라도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수험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를 소수점 이하까지 그대로 통보하고, 대학 배포용 성적자료(CD)에는 대학에서 소수점 이하 원점수를 입학전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점수의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기로 하였고, 2003학년도 수능시험 역시 같은 점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마.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3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기하여 2001. 8. 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1-8호로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어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 3. 28.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바, 그 중 수능시험의 영역별 배점, 성적표시 및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ο 시험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로 구성 ο 문항당 배점 언어 영역 - 1.8점, 2점, 2.2점 수리영역 - 2점, 3점, 4점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영역 - 1점, 1.5점, 2점 ο 성적표시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계열과 위 시험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영역별로는 원점수와 그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와 그 백분위 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기재{총점은 표시하지 않음, 원점수는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히 합산한 점수, 백분위점수는 계열별 전체 응시자 중 한 수험생이 얻은 점수(원점수, 변환표준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백분율을 나타내 주는 점수, 표준점수는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하여 나타낸 점수(표준편차란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수치를 말함), 변환표준점수는 표준점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배점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의미함} 제2외국어 점수는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을 표기하되 응시과목명은 표시하지 않음(제2외국어는 종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각 영역별 성적은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되, 원점수란만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등급은 변환표준점수의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서 결정되며 등급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차상위 등급으로 처리 ο 성적통지 성적통지표는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를 통하여 응시생에게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당해 고등학교에 배부 ο 성적 전산자료 배부 대학에는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CD ROM)을 직접 배부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수험생이 성적통지표를 대학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자료(CD ROM)에는 원점수의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함 바. 한편,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전형자료의 반영여부, 반영기준, 반영방법,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 원고들이 지원한 경산대학교(현 대구한의대학교, 이하 ‘대구한의대’라고 한다) 한의예과의 200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을 60%,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이하 ‘내신성적’이라고만 한다)을 40%의 비율로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수능시험성적은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외국어영역의 원점수를 반영하고 수리영역에 50% 가중치를 부여하여 6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자연계열 응시자의 경우 취득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내신성적 반영 기준에 관하여는 생략한다).

아. 원고들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 자연계열에 응시하여 원고 1은 언어영억 96점, 수리영역 75점, 사회탐구영역 45점, 과학탐구영역 69점, 외국어영역 75점(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영역별 등급, 종합등급의 표시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을, 원고 2는 언어영억 88.4점, 수리영역 75점, 사회탐구영역 43점, 과학탐구영역 69점, 외국어영역 77점을 각 취득하고, 모두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에 지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구한의대의 입학사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환산한 결과 수능시험 반영 총점이 595.46점이 되었고 여기에 내신성적 환산점수 원고들 각 398.92점을 더하여 1000점을 기준으로 한 총점이 각 994.38점이 되었으나, 996.72점이 합격선이 됨에 따라 모두 불합격하였다.

자. 한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에 지원한 소외인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언어영역 78점, 수리영역 77점, 사회탐구영역 43.5점, 과학탐구영역 65.5점, 외국어영역 76.5점을 각 취득하였으나,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구한의대에 통보한 성적자료(CD ROM)에는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된 원점수 즉 사회탐구영역 44점, 과학탐구영역 66점, 외국어영역 77점을 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통보된 성적을 기초로 대구한의대의 입학사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환산한 결과 수능시험 반영 총점이 567.19점이 되었고 여기에 내신성적 환산점수 397.58점을 더하여 1000점을 기준으로 한 총점이 각 997.02점이 되어 합격하였다.

차.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시험시간, 출제문항, 출제범위 등은 2003학년도와 동일체제를 유지하되 문항당 배점을 모두 정수로 하여 각 영역별 원점수는 정수로 표기하고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모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며,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자료(CD ROM)에도 수험생에게 통지하는 성적과 동일한 점수를 표기하여 제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 점수를 각 대학에 통보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까지 산출된 원점수를 그대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반올림한 점수만을 통보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200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능시험 성적(원점수)을 정수로 산정하여 각 대학에 제공한 것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줄여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지양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다양하고 특성화된 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수능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합리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시험 성적(원점수)을 정수로 산정하여 대학에 제공한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능시험을 시행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수능시험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즉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통지(가호),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호) 등(다호 이하 생략)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그로부터 수능시험에 관한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위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험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능시험문제의 출제, 문항당 배점, 성적의 평가 및 측정 등은 원칙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수능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수험생이 취득한 수능시험점수를 소수점까지 나타내고 석차화하는 기존의 대학입학전형관행에 따라 수험생의 대학입학당락이 소수점 몇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수능시험점수가 입학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낮추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이른바 소수점폐지정책 또한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응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수점폐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소수점배점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수점 배점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는 원점수의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 제공하는 방법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보건대, 위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수능시험의 출제와 배점에 관한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출제와 배점에 따른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일단 수능시험의 문항에 대하여 소수점배점(문제지에도 배점을 표시하여 수험생이 이를 알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을 하여 그 정답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를 산출되게 하였다면 수험생으로서는 자기가 획득한 수능시험의 원점수가 대학입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영역별 점수만을 대학에 통보할 경우 수능시험의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입시에서는 점수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된다 할 것이니, 기술상 또는 시험관리상 불가피하다거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통보함으로써 받게 되는 수험생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수점폐지 정책은 소수점배점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장 확실하고도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으니(당초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도 소수점배점의 폐지였으며, 2004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문항에 대한 배점 자체에 소수점을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수점 이하 배점을 유지하면서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시험관리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소수점배점의 폐지에 의한 소수점폐지원칙을 의뢰받고도 소수점배점을 폐지할 경우 배점단계가 축소되어 문항제작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급격한 점수체제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소수점배점은 유지하면서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만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제공하기로 한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가 수험생들의 장래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수능시험 관할기관의 잘못으로 대학입시에서 불합격될 때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은 지대할 것임에 비추어,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성적을 대학에 통보하기로 하는 것이 급격한 점수체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이 그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사전에 청문회 및 예고의 절차를 거쳤다 하여 정당화 될 수도 없다. 한편,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에 원점수를 그대로 통보하더라도 각 대학입시에서의 반영비율에 따른 수능성적 환산시의 반올림에 의하여도 점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학통보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대학입시에서의 반영비율에 따른 수능성적 환산에 있어서는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수개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시험 관리상 특정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때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인지는 입시요강에서 미리 정하여 공시하는 한 입시를 주관하는 대학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수능시험의 원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배점이 되었으므로 반올림 등 점수가공이 입시관리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다만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등은 시험관리상 일정자리에서의 반올림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반올림한 수능시험점수통보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건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998. 10. 19.자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제시된 ‘소수점 폐지’ 원칙 등에 부합하도록 2002학년도 및 2003학년도 수능시험계획(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2003학년도만 언급하기로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위 ‘소수점 폐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문항별 배점은 200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영역의 소수점 배점 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고 성적표시 및 통지에 있어서만은 위 원칙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점수는 모두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기로 하면서, 수험생에게 통지하는 성적통지표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기재하고, 대학 배포용 성적자료(CD ROM)에는 각 대학이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원점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수능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각 대학에 수험생이 원래 취득한 점수가 아닌 반올림하여 가공된 원점수를 통보하였는바, 그 결과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에 불합격한 원고들의 경우 아래 표(원고들이 지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영역의 원점수만을 표시하고, 수험생에게 통보된 원점수와 대학에 통보된 원점수가 다른 소외인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점수 및 원점수를 기초로 산정한 점수를 표시하였으며, 대구한의대의 계산방식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합격한 소외인보다 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음에도 반올림한 원점수를 기초로 한 입학사정 과정에서 결국 (5) 수능시험 반영총점이 소외인보다 낮아지는 점수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소외인은 수리영역에서 원고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여 (2) 수리영역 가산후 총점에서부터 원고들을 추월하였으나 앞서 본 점수 역전현상은 수리영역 가산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고, (3)과 같이 수리영역 가산 후 총점을 600점 기준으로 환산하고 (4)와 같이 동일계열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점수 역전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종국에는 소외인은 합격한 반면 원고들을 불합격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점수원고 1원고 2소외인수리영역757577사회탐구영역454344(43.5)과학탐구영역696966(65.5)외국어영역757777(76.5)(1) 단순 총점264264264(262.5)(2) 수리영역 가산(50%)후 총점301.5301.5302.5(301)(3) 위 (2)의 점수를 6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565.31565.31567.19(564.38)(4) 동일계열 가산 : 위 (2)의 10%30.1530.1530.25(30.1)(5) 수능시험 반영총점595.46595.46597.44(594.48)내신성적398.92398.92399.58(6) 총점994.38994.38997.02(994.06)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입학전형에서 당연히 원고들에게 통보된 원점수의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임에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반올림하여 가공된 원점수를 통보함에 따라 원점수의 가치가 변형된 결과 위와 같은 점수 역전현상이 초래되어 결국 원고들이 불합격하고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소외인이 합격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단순히 사실상의 기대이익이 침해된 것을 넘어 법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 제11조 제3항),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 규정 제13조 제1항),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바( 위 규정 제13조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서는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수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변형 내지 가공된 원점수 통보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고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인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하여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대학에 변형 내지 가공된 원점수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들의 대학입학전형에서 점수역전 현상을 초래하여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2003학년도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입학전형에서 점수역전 현상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1차적으로 목표로 하였던 대학 입학에 실패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및 좌절감을 겪어야 했던 점, 만약 원고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1년 더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점, 반면 2003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에 앞서 발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에 의하여 대학에 통보되는 성적자료에는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된 원점수가 표기된다는 사실이 미리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로 인하여 점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각 대학은 입학전형자료로서 그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수능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내신성적,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과 같은 대학별 고사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각 대학의 성적 반영비율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2003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수립 및 시행, 원고들의 위 수능시험 및 대학입학 응시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0.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위현석 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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