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고등법원
2005나1635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가합3052 판결 【변론종결】2006.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산하 교정기관은 원고의 사적 정보가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 2.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 주문 1, 2항과 같다. 【이 유】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침해 유지를 함께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되고 침해 유지 청구는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각부분 중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는 위 위자료 일부 인용(피고 패소부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고, 위 침해 유지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은 위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7, 을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0. 10. 26. 그 형이 확정된 이래 광주, 대구, 홍성, 안동, 부산, 전주, 마산 등지의 교도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결수이다. 나. 원고는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2. 11.경 발송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서, 민사소송서류 기타 우편물을 교도소 측에 제출하였으나, 교도소 측에서 그 발송 여부의 처리 및 이에 대한 확인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이와 같은 지연행정에 대한 직무감찰심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송 목적으로 교도소 측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7.경 교도소장은 위 심사청구서가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그러나 이 조항은 집필에 관한 조항으로 서신 교환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한 채 이를 폐기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1. 21.경 한겨레신문사 편집장에게 그 동안 원고가 교도소측으로부터 당한 부당 내지 불법행위들을 알리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 목적으로 교도소 측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 29.경까지 사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중앙일보사 편집장, 인권운동사랑방 등에 같은 취지로 된 서신을 작성하여 마찬가지로 발송 목적으로 교도소 측에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장은 위 심사청구서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발송을 불허한 채 이를 폐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4. 3. 22. 전주지방법원 2004가소28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산하 안동교도소장이 원고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비롯한 서신들의 발송을 불허한 채 이를 폐기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의 통신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2004. 5. 7.자 답변서에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증거서류로 수용 중 진정 및 소송현황, 수용중 범죄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장, 신분카드 동태상황, 서신표, 영수증, 상담기록부, 소송서류접수 및 전달부, 불허서신처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그 후 위 법원은 2004. 12. 29.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2005. 12. 22. 항소기각의 판결( 2005나8068호)이 선고되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전소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고의 범죄사실, 원고의 형사사건 기록, 원고의 고소사건 기록,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록, 원고의 인권단체 등 질의서 발송기록, 원고의 청원기록,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기록,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기록, 원고의 수용생활 중 징벌 내용 등 원고의 사적 정보가 기재된 답변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공개하고, 답변서에 ‘처음 소가를 불과 몇 천 원의 비용이 드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이 유리하게 되면 확장 청구하는 소송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온갖 편의제공을 받는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등 인격권이 침해되어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2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취지는 당초 수감의 원인이 된 원고의 범행이나 수감 중 발생한 추가적인 범행, 나아가 원고가 무차별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 인권단체 등에 서신을 보내거나 보내려고 하는가 하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다수 제기한 점을 들어 안동교도소장의 서신발송 제한조치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고, 오히려 원고가 전소를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데 있었고, 이는 피고의 정당한 소송활동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격권 침해 여부 인격권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프라이버시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바, 피고가 전소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그 증거자료에 기재된 내용인 원고의 범죄사실 및 추가적인 범죄사실과 징벌기록 등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되는 이상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공격방어의 자유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오히려 당사자가 자유롭고 기탄없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자신의 주장을 기탄없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하는 등의 변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와 명예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침해 내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목적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공격방어의 필요성을 넘어 현저하게 부적절한 표현 내용, 방법, 태양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변론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나 그 소송수행자가 전소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그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모욕적인 언사 등 현저하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답변서 및 관련 증거 제출과 전소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존부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 즉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주요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사실, 즉 주요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한 사실이나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떤 주장 ·입증이 주요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쟁점 및 요건사실과 이에 대한 쌍방의 주장·입증 등의 진행 경과, 당사자의 학력, 경력, 이해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주장·입증이 당해 소송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사실 및 징벌 내용은, 원고가 보내려고 한 심사청구서를 비롯한 서신들의 발송이 정당한 목적이 없고 행형법시행령 소정의 서신발송 불허가 사유인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사실 또는 정황증거로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이나 전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이를 주장·입증한 것은 정당한 변론활동의 일환이라고 선해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의 고소사건 기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록, 인권단체 등 질의서 발송기록, 청원기록,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기록, 손해배상청구기록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도 위와 같은 서신발송 불허가사유나 또 다른 서신발송 불허가 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전소 제기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어도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으로서 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입증 또한 전소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전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끝으로 위 답변서 중 ⑦항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절차에서 소가를 확장한 여러 전례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원고의 전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허위의 사실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실을 주장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전소의 답변서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변론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규태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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