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39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추헌영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1. 2. 27. 선고 2000노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06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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