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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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추95

판시사항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공공기관의 장)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 및 구성 [2]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며, 그의 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그 필요성 여부나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이다. [2]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94조, 제96조

판례내용

【원 고】 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 고】 순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변론종결】 2002. 2. 8 【주 문】 1. 피고가 2001. 11. 20.에 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과 그 요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가 2001. 10. 11.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다가, 2001. 10. 29. 원고로부터 그 중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재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 20.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아래에서는 '심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집행기관의 장이 그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항의 법령 위배 여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아래에서는 '심의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시행령(아래에서는 '영'이라고 한다) 제12조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1개 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제3, 4항)고 규정하면서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경우는 2년으로 하며(제5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며, 그의 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그 필요성 여부나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장이 심의회 위원 7인 중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 즉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하기로 한 것이어서 제1항의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원천적으로 시민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되며 위원장이나 일반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따라서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안 제18조에서 심의회 위원에게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은 비밀 준수의무를 두고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기에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그를 소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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