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0090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공1985, 34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공1989, 1210),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공1999상, 11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17. 선고 99나421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재단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판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의 처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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