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근저당권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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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326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피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30. 선고 (제주)2002나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한 다음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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