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5918
판시사항
판결요지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95조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0. 선고 2000나19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그룹사옥 신축공사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한다. 파산자 주식회사 ○○가 피고에 대하여 금 355,282,1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그룹사옥 신축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이 1998. 4.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같은 계열회사인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그룹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차 기성금 4,810,637,040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관리인은 정리채권조사기일인 1998. 6. 10. 위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소외 1 회사가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정리회사 소외 2 회사가 파산자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금 4,455,354,92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 6. 30. 정리회사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당시는 정리회사 △△△ 주식회사였다가 2000. 2. 16.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또한 금 230,714,457,38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파산채권을 포함한 피고의 총 파산채권 235,169,812,300원(4,455,354,920 + 230,714,457,380)으로 파산자 소외 1 회사의 정리회사 △△△에 대한 정리채권 4,810,637,04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파산자 소외 1 회사의 정리채권이 남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상계권을 행사한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파산자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 금 4,810,637,040원 중 정리회사 소외 2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산채권 금 4,455,354,920원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하여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계는 유효하다 할 것이지만, 그 상계금액을 넘는 금 355,282,120원(4,810,637,040원 - 4,455,354,920원)의 채무는 결국 파산채권자인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정리회사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채무를 피고 자신의 파산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파산채권과 상계한 잔액 금 355,282,120원에 대하여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것은 파산법 제95조 제1호 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룹사옥 신축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그룹사옥 신축공사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가 피고에 대하여 금 355,282,1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