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후294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그 안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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