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파산채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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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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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유효) [2]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3] 구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

판결요지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2]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약정에 의한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다(즉,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야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신고시점까지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신고를 통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신고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뒤늦게 파산채권 신고를 통하여 소멸한 채권을 부활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1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20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제2항 참조), 제20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5조 참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승룡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파산 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1996. 11.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 50억 원의 회사채 ‘소외 회사 72’(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1996. 11. 14.부터 1999. 11. 14.까지로 하는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사채의 원금 상환기일은 1999. 11. 14.로 하고, 원리금 지급장소는 △△은행 영업부 및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의 △△은행 모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1997. 1. 6.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증권예탁원에 채권등록을 하였는데, 1998. 7. 24.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은행거래의 지급정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 보증인인 △△은행마저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2. 4. 25.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권 5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9.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는 그 이행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채권을 전액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파산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파산절차에 참가, 즉 그 채권을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이행청구기간 내에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파산자 △△은행에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별집행금지를 규정한 위 파산법의 각 규정들에 반하며,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은 상환기일부터 3개월 내에만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제한의 약정은 위 파산법 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기일인 1999. 11. 14.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02. 4. 25.에 이르러서야 파산법원에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권 5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약정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며(즉,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야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신고시점까지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신고를 통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신고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뒤늦게 파산채권 신고를 통하여 소멸한 채권을 부활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든가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채권신고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제한의 약정이 실효되거나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다만, 보증채무자인 △△은행이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법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보증채무는 1998. 10. 16. 자로 그 변제기가 도래되어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의 기산일도 그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행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당초의 회사채 상환기일인 1999. 11. 14.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어차피 파산채권 신고일인 2002. 4. 25. 이전에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는 다름이 없으니,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법상 채권의 개별집행금지의 원칙 및 파산채권 신고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이, 설령 위 약정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에 반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협의회가 그 매수자로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버츄얼텍을 지정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채권이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조정절차 또는 법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정해지는 채권매각대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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