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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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14253

판시사항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은행들의 위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23. 선고 2002누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원고 3 은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고들의 중앙컴퓨터에서 원고 3 은행이 소외 회사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3 은행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절한 행위는, 원고들과 신용카드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 3 은행이라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서, 일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CD공동망은 기본적으로 참가은행들 사이의 예금잔액조회 및 예금인출서비스를 공유함을 전제로 구축, 운영되어 온 전산망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은행들은 현금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사건 CD공동망이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휴은행들과 사이에서 별도로 구축된 현금서비스망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데 비하여, 소외 회사는 사실상의 현금서비스제공을 예금인출로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금인출 수수료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여 모든 참가은행들로부터 제한 없는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은 이 사건 CD공동망을 예금인출기능으로만 이용하기로 하는 참가은행들 사이의 사실상의 내부약정 및 이용관행에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CD기를 현금서비스업무에 전면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소외 회사 등의 전문계 카드사들은 종전과 같이 개별 참가은행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건당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CD공동망을 현금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직접적인 거래거절의 상대방인 원고 3 은행 역시 이로 인하여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부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전문계 카드사들이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CD공동망을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고객 수가 급증하여 전산망 시스템에 적지 않은 부하를 주게 되므로 참가은행들은 향후 시스템 보수와 확대 및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백하나, 그로 인한 이득은 변칙적인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 3 은행 등 일부 참가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국한되는 데 비하여 나머지 참가은행들은 그동안 전문계 카드사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현금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아 온 수수료 수입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원고 3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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