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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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8194

판시사항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총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총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41조 참조), 제59조의2(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제124조의5(현행 삭제)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7. 선고 2003누7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인 이 사건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층별 시가 차이를 도외시한 채 면적비율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총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시가감정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취득 당시와 다소 다른 이용상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층별 분할 양도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배분의 기초로 삼은 것에 불과하여 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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