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921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9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이상운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2. 14. 선고 2006노1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구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과 같이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구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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