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