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하수도법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7, 2011.4.28, 2020.5.26, 2021.1.5>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5. 삭제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5. 삭제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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