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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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⑥**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⑦**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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