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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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2025.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2025.3.25, 2025.10.1>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3.18, 2025.3.25>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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